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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 ‘8개 규정’ 위반 시 강력히 단속
2017-11-30
□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央纪律检查委员会) 감찰부(监察部)는 공식사이트에 19차 당대회 이후 중앙정치국의 '8개 규정' 위반 사례를 게재함.
- 8개 규정은 서민 친화, 형식 간소화, 외유성 출국 자제, 근검절약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함.
- 게재 내용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적발된 사건만 4,353건, 처벌자 수는 6,190명에 이르며 대표적 위반 사례로는 △ 가족이 아닌 제 3자에게 거액의 축의금 수수 △ 자격 미달 대상에 인정서류 발급 △ 공금의 사적 유용 등이 있음.
- 중국 당국은 이른바 '4풍'이라 불리는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와 낭비를 타파하고 사회적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갈 것을 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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