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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자상거래법’ 초안 수정작업 진행
2017-12-01
□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가 새로 제정될 전자상거래법 초안에 대한 수정작업을 진행 중임.
- 2013년 12월 27일 전국 인민대표가 전자상거래법을 처음으로 마련한 이후, 2016년 12월 25일 1차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4일에 2차 심사가 들어감.
- 수정되는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권익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중국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회장은 "소비자들은 플랫폼 경영자에게 미리 배상을 요구하고, 플랫폼 경영자는 선행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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