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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성, 대기·수질오염물 대상 환경보호세 과세안 마련
2017-12-05
□ 허베이(河北)성은 「허베이성 환경보호세 과세대상 대기오염물과 수질오염물 적용 세액방안(초안)」을 성(省) 12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3차 회의 심의회에 제출함.
- 「초안」은 환경보호세가 부과되는 주요 오염물 세액 기준을 지역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누고, 각 오염 당량(當量)별로 4.8~7위안의 세금을 매기기로 함.
- 주요 대기오염물 가운데 폐가스에 함유된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및 주요 수질오염물 가운데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암모니아 질소의 세액은 세 등급으로 나누어 부과되며, 나머지 오염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기준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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