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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지역 전력망 송전요금 책정 기준 발표
2017-12-12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발개위)는 「지역 전력망 송전요금 결정방법(시범운영)(의견수렴안)」을 발표함.
- 이번 「방법」은 지역 전력망과 관련 성(省)급 전력망이 관리하는 500kV~750kV급 지역 간 공용 교류송전망과 국가급 계획에 등재된 1,000kV급 특고압 지역 간 공용 교류송전망의 전력가격을 대상으로 함.
- 당국은 매 관리·감독 주기(3년)가 개시되기 전 사전책정 방식으로 전력요금을 정할 방침이며, 성급 전력망 배전요금 개혁과 연계해 첫 관리·감독 주기를 2018~2019년으로 확정함.
- 요금제에는 기본적으로 변압기 용량에 비례하는 고정요금제와 사용량에 비례하는 변동요금제로 구성된 '전력요금 2부제'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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