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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 재차 자국민 이라크 방문금지 조치
2017-12-13
□ 12월 11일, 중국 외교부와 주이라크 중국대사관이 재차 자국민의 이라크 방문금지 조치를 취함.
- 지난 2017년 5월 1일 중국 외교부와 주이라크대사관은 이라크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2017년 11월 1일까지 자국민의 이라크 방문을 금지한 바 있음.
- 중국 외교부와 주이라크 중국대사관은 최근 이라크 현지 안전 상황이 심각하고,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다시 2018년 5월 5일까지 자국민의 이라크 방문을 금지함.
- 아울러 이라크에 체류 중인 자국민과 자국기업에 비상 대피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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