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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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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베이징, 지방금융기관 서비스 강화로 조업 재개 촉진

2020-04-03

□ 지난 4월 1일 베이징시 지방금융감독관리국(北京市地方金融监督管理局)이《지방금융조직의 조업 재개 지원 장려를 통한 실물경제 서비스 강화 조치(鼓励地方金融组织支持复工复产加强服务实体经济若干措施, 이하 ‘조치’)》를 출범함. 

⚪ 베이징시 당국은《조치》를 통해 지방금융조직(地方金融组织)의 서비스 역량과 수준을 높여 베이징시 기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조업 재개 지원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방침을 밝힘.
- 《조치》는 베이징시의 △ 소액대출 △ 융자 담보 △ 금융리스 등 8개 유형의 지방금융기관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염병 방역 기간에 혁신상품, 요율인하 등 방식을 통해 정확하게 기업의 융자수요를 지원할 것을 요구함.

⚪ 베이징시 지방금융감독관리국은 “소액대출, 융자 담보, 금융리스, 전당포, 재산권 거래 시장 등 지방금융조직은 규모는 작지만, 중소 영세기업과 더욱 가깝고 서비스 방식이 유연하므로 전염병 방역 기간 정부가 지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이러한 ‘소(小) 금융’의 큰 역할을 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함.

⚪ 중소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조치》는 국유기업이 지배하는 소액대출회사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잠시 영업을 중단했으나 전도유망한 삼농(三农, 농업·농촌·농민)과 중소 영세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차입 금리를 원칙적으로 5~10% 낮춰줄 것을 요구함.
- 정부성 융자 담보 기관이 전염병으로 비교적 큰 타격을 입은 영세기업에 담보대출 제공 시 평균 보증료율을 2019년 대비 0.5%p 인하한다고도 명시함. 
- 재담보 회사는 적절히 재담보 비용을 낮춰, 개별 업체가 재담보를 통해 대출받는 규모가 500만 위안(약 8억 6,500만 원) 미만인 영세기업에 대해 재보증료율 혜택을 적용하기로 함.
- 이러한 조치들은 중소 영세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춰 자금부담을 해소함으로써 기업이 조속히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도 밝힘. 

⚪ 그뿐만 아니라《조치》는 기업의 조업 재개와 생산 회복을 지원하는 시기에 지방금융조직에 대한 감독·관리 요구도 적절히 완화할 뜻을 밝힘.
- 여기에는 지방금융조직이 은행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융자잔액을 순자산의 3배가 넘지 않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과 베이징금융자산거래소(北京金融资产交易所)를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됨.

*지방금융조직(地方金融组织): 지방금융기관이라고도 하며,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통일 감독∙관리하는 은행, 증권, 보험업 금융기관을 제외한 지방에서 감독∙관리하는 △ 소액대출회사 △ 융자 담보회사 △ 지역성 주식시장 △ 전당포 △ 금융리스회사 △ 팩토링 회사 등을 가리킴.
*융자잔액: 기업이 융자를 받은 뒤 미래에 상환하여야 할 대출금 잔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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