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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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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상하이, 가사서비스 조례 5월 1일부터 시행

2020-05-25

□ 상하이(上海) 정부가 지난 5월 1일부터《상하이시 가사서비스 조례(上海市家政服务条例, 이하 ‘조례’)》를 정식으로 시행함.

⚪ 《조례》는 △ 기능 훈련 △ 체험 △ 인력 양성 △ 상업 보험 △ 금융 지원 등 측면에서 가사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함. 
- 앞서 4월 27일에는 상하이 가사서비스 종합서비스 관리 플랫폼이 온라인 시범 운영에 돌입했는데, 27만여 명의 가사서비스 종사자와 409개 가사서비스 기관의 기본정보가 수집됨.
- 해당 플랫폼은 신용 감독·관리, 공공서비스 및 업계 관리 등 기능을 갖춤. ‘이왕퉁반(一网通办·온라인 원스톱 정무처리 서비스)’ 등 시스템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가사서비스 기관과 인력의 감독·관리 정보 및 신용정보 등을 수집하여 완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공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임.

⚪ 《조례》는 ‘직원제(员工制)’ 가사서비스 기관 육성도 장려한다고 명시함.
- ‘직원제’ 가사서비스 기관은 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와 가사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관계를 맺으며, 도시 근로자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는 방침을 제시함.

⚪ 또, 조건에 부합하는 가사서비스 인력은 상하이 상주 호적을 신청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이나 주택임대 보조금 신청도 가능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상호부조 공제(共濟) 제도 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함.
- 가사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상하이 카이팡대학(上海开放大学)과 상하이 전단 직업학원(上海震旦职业学院)에 가사서비스 전문학과를 개설하고, 학생 모집 규모를 늘리며 평생교육과 기술기능훈련을 전개하기로 함.

*직원제(员工制): 가사서비스 종사자가 가사서비스 기업의 근로자로서 고용주의 집에 파견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가사서비스 기업과 인력이 근로계약을 맺고 기업에서 가사서비스 인력을 위해 ‘5대 보험과 공적금(五险一金: 양로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주택공적금)’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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