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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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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광둥, 세수 서비스 최적화로 대외무역 안정 지원하는 8개 조치 제시

2020-08-13

□ 2020년 8월 11일 중국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광둥성세무국(广东省税务局)은《세수 기능 역할 진일보 발휘를 통한 대외무역 안정 발전 지원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发挥税收职能作用助力外贸稳定发展的通知, 이하 ‘세무8조’)》를 출범함.

⚪ 《세무8조》는 △ 정책 이행 △ 세수 서비스 최적화 △ 내수 전환 지원 △ 리스크 예방 등 4개 방면에 대한 8개의 실질적인 조치를 제시함. 정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해 세수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기업의 구조 전환과 업계 발전을 지원한다는 게 그 취지임.

⚪ 광둥성세무국 제2세무분국의 린전룽(林振龙) 국장은 “《세무8조》는 대외무역 안정을 위해 세수 혜택 실시, 심사 효율성 제고를 통해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수출 세금 환급, 전자 신고 확대 조치를 취했다”고 밝힘. 
- 이 외에도 △ 대외무역 신업태 정책 시행을 가로막는 난제를 해소하고 △ ‘1급 수출기업(一类出口企业)’에 대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며 △ 중소영세 수출기업을 돕고 △ 수출상품의 내수 전환을 지원하며 △ 관리와 지원을 모두 견지하는 등의 측면에서 광둥만의 특색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임. 

⚪ 광둥 세무부문은 국경간 전자상거래(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소매수출 기업의 소득세 정책을 분명히 제시함.
-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직접 경영하는데 대해 인정과세를 실시하고, 물류기업과 통관 대리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장부근거 징수 방식을 그대로 시행하여 국경간 전자상거래 각 참여자의 정책 의구심을 해소함.
- 대외무역 안정을 위해《세무8조》는 세금 환급 신고 관련 요구를 기초로 중앙정부에서 새롭게 출범한 △ 수출 세금 환급율 제고 △ 기한 경과 후 세금 환급 신고 가능 △ 세금 환급권을 포기한 기업의 세금 환급권 회복 허용 등 수출 세금 환급 정책을 세분화해 실시하도록 하여, 법에 따라 기업이 최대한 세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밖에도 ‘1급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힘. △ 납세 신용등급이 A등급인 기업 △ 해관(海关·세관)의 기업 신용관리에서 ‘고급’으로 인정받은 기업 △ 외환관리에서 A등급을 받은 중점 수출 기업은 모두 ‘1급 수출기업’으로 간주해, 기업이 양질의 서비스를 누리도록 함. 심사 후 의문점이 없을 시, 즉시 수출 세금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임. 

*1급 수출기업(一类出口企业): △ 연말 순자산이 당해 연도에 처리한 수출세금 환급·면세액 총액보다 높고 △ 납세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이며 △ 비교적 잘 정비된 수출세금 환급·면세 리스크 통제 체계를 갖추고 △ 수출세금 환급 및 면세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없는 등의 조건을 갖춘 수출기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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