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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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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베이징, ‘공공호(公共户)’ 도입으로 호적 개혁 단행

2021-01-19

□ 베이징시(北京市) 정부가 2020년 12월 31일《베이징시 공안국의 호적파출소 ‘공공호’ 설립에 관한 업무의견(의견수렴안)(北京市公安局关于在户籍派出所设立“公共户”的工作意见(征求意见稿), 이하 ‘의견’)》을 발표함.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1월 29일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공공호(公共户)’는 베이징에서는 처음으로 정식 추진하는 것으로, 상하이(上海)에서 10년 동안 진행한 호적 현지화 관리를 기초로 함.
- 《의견》은 △ 단체호구(集体户口, 부서나 회사 명의로 관리하는 호적 관계) 유형 △ 1주택 유형 △ 주택이 없는 상황에서 출산으로 신생아의 호적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조건에 부합하는 6개 집단은 호적 소재지 파출소에서 ‘공공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상하이의 관례에 따르면, ‘공공호’는 현지 상주인구와 마찬가지로 교육, 자녀 호적 등록, 부동산 거래 등 측면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음. 다만, ‘공공호’는 호적장부가 없고 시민이 필요하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호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의견》은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6개 집단은 호적소재지 파출소에서 ‘공공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첫째, 주택재산권 거래로 호적을 이전해야 하지만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친족이 베이징시에 합법적인 재산권을 지닌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 호적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임. 
- 둘째, 혼인 관계 변화로 호적을 이전해야 하지만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친족이 베이징시에 합법적인 재산권을 지닌 주택이 없어 호적을 옮길 수 없는 경우임.
- 셋째, 기존 기관에서 이직으로 인해 단체호구에서 전출해야 하나, 이직한 기관에 단체호구가 없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베이징시에 합법적인 재산권을 지닌 주택이 없어 호적 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임.
- 넷째, 주택 소유권 또는 공유주택 임대권이 변경되어 현(現) 권리인 또는 임대승계인이 기존 호적 내 인원 전출을 신청했으나, 기존 호적 내 인원이 전출을 거부하거나 통지할 수 없고,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가족이 베이징시에 합법적인 권리를 지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임.
- 다섯째는 신생아의 부모 호적이 모두 베이징시 ‘공공호’에 등록되어 있거나, 한 명은 베이징시의 ‘공공호’에 등록되어 있고 다른 한 명은 다른 성(省)·시(市)에 호적을 둔 경우 공공호에 신생아의 출생 등록을 신고할 수 있음.
- 여섯째는 기타 원인으로 베이징시에서 호적 이동 수속을 할 수 없는 경우임.

⚪ 베이징시 공안국은 ‘공공호’에 등록된 인원, 배우자 또는 기타 직계친족 명의로 합법적인 재산권을 지닌 주택이 있거나 호적 이전 조건을 갖춘 경우, ‘공공호’에 등록된 인원은 1개월 내에 ‘공공호’에서 전출해야 하며, 전출을 거부할 경우 공안기관이 강제로 전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힘.

*공공호(公共户): 호적 등록 대기 중이거나, 주택 판매·주택 철거 및 이주·혼인 관계 변화·가정 갈등 등 원인으로 호적 이동을 해야 하지만 호적 등록을 할 곳이 없는 경우 등, 여러 특수 원인으로 호적 등록을 할 곳이 없는 6개 집단의 호적 이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공공호는 호적장부가 따로 없고, 시민이 사용하길 원하면 신분증으로 호적소재지 파출소에서 호적 증명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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