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광둥, 경작지 비(非) 농업화 억제 정책, 8월 시행 예정

2021-07-23

□ 광둥성(广东省) 정부는 최근《경작지 보호 업무를 한층 더 강화·개선하는 데 대한 약간의 조치(关于进一步加强和改进耕地保护工作的若干措施, 이하 ‘조치’)》를 인쇄·발행하며, 경작지의 비(非) 농업화를 억제하기 위한 계획 관리와 용도 통제 강화를 제시함.

◦ 경작지의 비(非) 농업화를 철저히 억제하기 위해《조치》는 우선 △ 국토공간계획 △ 각종 건설용지 심사 △ 경작지 농업 구조조정 등 각 단계를 모두 아우르는 엄격한 관리·통제 조치를 명시했음. 
- 《조치》에 따르면, 광둥의 각종 건설 프로젝트 주관 부처는 건설 프로젝트의 경작지 점용을 엄격히 통제할 것임. 
- 부지 임대의 불법 승인을 엄격히 금지하고, 경작지를 불법 점용해 녹화·조림하거나 호수를 파서 조경하는 등 비(非) 농업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함. 
- 또한, 영구기본농지(永久基本农田·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지)를 점용해 기준 이상의 녹색통로(绿色通道)를 조성하거나, 영구기본농지의 자연보호구역 확대를 엄격히 금지함.
- 농경지의 농업용도 관리 측면에서,《조치》는 농경지 이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경작지 임대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단순히 경제적인 효익만을 기준으로 농경지의 용도를 정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농업 생산 배분을 요구함.

◦ 《조치》는 또한, 농경지의 비(非) 식량화를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 경작지 특수 보호 실행 △ 분류 관리 △ 토지 정비·번경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음. 
- 《조치》는 광둥 각 시·현급(市·县)급 인민정부는 행정구역 내의 △ 식량 생산 기능구(粮食生产功能区) △ 영구기본농지 △ 일반 농경지에 대한 규정에 따라 재배관리·보호를 실시하고, 토지의 농업 생산 활동을 질서정연하게 유도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명시함. 
- 또한, 경작지의 경작 여건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 제지, 비(非) 식량화를 위한 엄격한 관리·통제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농업 지원책의 즉각적인 조정을 제시하였음. 
- 경작지의 분류 관리와 관련해서는 식량 생산 기능구는 철저히 식량 생산 용도로만 사용하고, 매년 최소 1분기(一季)는 식량을 생산해야 한다고 명시함. 
- 《조치》는 토지의 정비·번경에 대해서, 경작 여건을 갖춘 경작지는 즉시 번경·이모작을 시행하고 한시적으로 경작 여건이 되지 않는 경작지는 정비 방안을 수립해 명확한 시간표와 로드맵에 따라 분기별로 번경·이모작을 승인·추진하는 등의 세밀한 지침을 제시하였음. 

*번경(复耕): 논이나 밭을 갈아 뒤집거나 번갈아 바꾸어 경작하는 것을 일컬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