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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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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부동산 시장 질서 관리 통지 발표

2021-07-27

□ 7월 23일, 중국 △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 공안부(公安部) 등 8개 부처가《지속적인 부동산 시장 질서 단속에 관한 통지(关于持续整治规范房地产市场秩序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 부동산 개발 △ 주택매매 △ 주택임대 △ 주택관리서비스 등 분야에서 대중적 반향이 크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문제를 중점 단속해 향후 3여 년간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연히 호전시킬 것을 주문함. 
-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는 시공도(施工图·도안)에 따라 개발 및 건설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약정 기간 내에 인도하지 못한 경우, 주택의 누수·균열·들뜸 등 심각한 하자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임. 
- 주택매매와 관련해서는 주택 관련 허위정보를 배포하거나, 분양을 고의로 연기하거나 주택을 사재기하는 경우, 개인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경영 대출이나 소비 대출 등을 주택 구매에 불법 사용하거나 사용에 협조하는 경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임. 
- 주택임대와 관련해서는 임대료나 보증금 부당 횡령, 주택임대 소비 대출 업무 불법 진행, ‘고가 매입·저가 임대(高进低出)’, ‘세입자에게 장기 임대료를 수취한 뒤 권리자에게 단기 임대료를 지불(长收短付)’하는 등의 고위험 경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임.
- 주택 관리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계약 약정이나 공시된 요금 기준을 초과해 비용을 수취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의 공유부분을 독단적으로 사용해 경영활동을 벌이고, 수익을 점유 및 유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관리 서비스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결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임.

◦《통지》는 처벌 강도를 꾸준히 강화할 것을 주문함. 
- 이에 따라 각 지역은 행정구역 내에서 법규를 위반한 △ 부동산 개발사 △ 중개 기관 △ 주택임대업체 △ 주택 관리서비스업체 △ 금융기관 등에 대해 법에 따라 △ 경고성 웨탄(约谈·예약 면담) △ 영업정지 △ 사업자등록증이나 자격증 등 취소 조치를 하고 이를 공개하며,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공안·사법기관에 이관해 법에 따라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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