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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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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기준 초과 전기자전거’, 이구환신으로 현실 수요 달랜다

2021-07-30

□ 7월 26일, 베이징시(北京市)는《낡은 기준 초과 전기자전거 회수 처리 업무 방안(淘汰超标电动自行车回收处置工作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해, 관련 판매점에서 기준 초과 전기자전거를 이구환신(以旧换新, 신제품을 구매할 때 노후 제품을 가져오면 할인을 해주는 정책) 방식으로 회수한다고 명시함.

◦ 베이징의 몇몇 전기자전거 판매점은 이미 기준 초과 전기자전거의 이구환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수 가격은 300위안(약 5만 3,229원)에서 1,000위안(약 17만 7,430원)까지 다양함.

◦ 3년 전 정식 시행된《베이징시 비(非) 자동차 관리 조례(北京市非机动车管理条例)》는 번호판을 단 전기자전거만 도로를 다닐 수 있으며, 기준을 초과한 전기자전거는 3년간의 과도기를 가진 후 도로 운행을 금지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음. 
- 3년 기한의 베이징시 기준 초과 전기자전거 과도기 정책은 올해 10월이 만기이며, 10월이 되면 200만 대 이상의 기준 초과 전기자전거의 도로 운행이 금지되고, 11월부터는 기준 초과 전기자전거가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됨.
- 이 기간에 정책 집행 강도와 민중의 실제 수요 사이의 격차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련 부처의 관리 능력을 시험하게 된 상황에서, 베이징시가 이번에 발표한《방안》이 제시한 이구환신은 훌륭한 완충 역할을 하고 있음. 

◦ 전기자전거는 △ 일반 대중 △ 택배 △ 배달 △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의 중요한 이동 수단으로서 도시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오랫동안 통일된 기준의 부재와 현실적인 법 집행의 어려움으로 도시 대중교통 안전에 잠재된 우환이기도 하였음.
- 통계에 따르면, 2013~2018년 8월 베이징시에서 발생한 비(非) 자동차 교통사고는 약 30만 건으로, 그중 전기자전거 관련 건은 전체 비(非) 자동차 교통사고의 60%에 해당하는 약 18만 7,000건에 이르러, 도시 관리자는 기준 초과 전기자전거에 대한 관리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었음.

◦ 이구환신 정책의 의도가 좋다고 할지라도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병행해야 정책이 제대로 현실에 적용될 수 있음. 
- 관련 부처는 창의적인 장려 조치를 통해 판매점과 소유주가 이구환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함.
- 정책을 보다 철저하게 실현하려면, 택배, 배달 등 산업에서부터 착수하여, 전기자전거 생산업체와 대형 산업 기업이 ‘환신(换新)’에 앞장선 후, 일반 대중으로 교체 강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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