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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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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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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53개 과태료 취소 및 조정

2022-08-17

□ ‘팡관푸(放管服,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의 심층적 개혁을 추진하고 사업 운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무원(国务院)에서《일부 과태료 항목 취소 및 조정에 관한 결정(关于取消和调整一批罚款事项的决定, 이하 ‘결정’)》을 발표하였음.

◦《결정》의 주요 내용은 3가지 방면으로 구성됨.
- 공안부(公安部),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 시장관리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의 과태료 항목 53개가 취소 및 조정됨. 
- 관련 부처는《결정》이 발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무원에 행정 법규 개정 초안을 송부해야 함. 부처 규정은 개정 후 행정 법규에 근거해 조정해야 하며, 관련 행정 법규 공포 후 60일 이내에 개정과 폐지 작업을 완료해야 함.
- 감독 관리의 대체 조치에 대해 원칙적 요구사항이 제시됨.

◦ 29개 과태료 항목 취소는 방임을 의미하지 않음. 관련 부처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요구함.
- 무작위로 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인력을 파견해 조사한 뒤 결과를 바로 공개하는 일명  ‘쌍수기, 일공개(双随机, 一公开)’ 방식을 적용해 관리 감독을 진행하고, 일상적인 관리 감독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함. 
- 다른 법률 법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감독하고, 위법행위의 △사실 △ 성질 △ 상황 △ 사회적 여파에 따라 경고, 통보, 질책 등 기타 종류의 행정처벌을 적용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중복 처벌을 피할 수 있음.
-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해 관리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관련 행정기관이 정보화 기술을 활용해 검사·감독함으로써 기업과 대중의 부담을 확실하게 경감시킬 수 있음.

◦ 과태료 항목 조정은 주로 과태료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첫째, 과태료에 적당한 원칙을 견지함.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상황을 구분하고 분류 처리해, 사건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해야 함.
- 둘째, 입법 권한을 엄격히 준수함. 법률, 행정 법규가 제정되지 않았을 경우, 부처 규정은 국무원이 정한 한도 내에서 과태료를 정할 수 있음.
- 셋째, 과학적으로 과태료 액수를 확정함. 동일 위반 행위에 이중 과세되지 않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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