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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 심의 착수
2024-04-25
□ 2024년 4월 23일,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자금세탁방지법(反洗钱法)》의 개정 초안에 대한 1차 심의에 들어감.
◦ 동 개정안은 법의 적용 범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감독 관리와 의무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개정안은 범죄 소득 및 그 수익의 출처를 덮거나 숨기기 위해 이루어지는 각종 방식의 돈세탁 행위 및 관련 범죄 행위를 ‘자금세탁’으로 규정함.
◦ 동 개정안에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기관의 의무도 명시됨.
- 금융기관은 자금세탁방지 내부 통제 제도를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함.
- 고객 실사 조사를 통해 고객의 신분과 거래 배경, 위험 현황을 파악하고, 고객 신분 증빙 자료 및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함.
- 또한 거액 거래 및 의심 거래 보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함.
◦ 이 외에도, 국무원의 자금세탁방지 주무 부처에 거액 거래 및 의심 거래에 대한 보고서를 접수·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기관’을 설치하기로 함.
◦ 중국의 현행《자금세탁방지법》은 2007년 1월부터 시행 중이나, 최근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기관의 역량 부족과 감독 시스템 작동 효율 저하, 정보 공유 미비 등으로 인해 부패 청산, 해외 도박, 지하 자금 등 범죄 행위를 적발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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