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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석유제품 유통관리 방법’ 새규정 9월 시행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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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무부가 개정된 「석유제품 유통관리 방법」을 9월 1일부터 시행함.
◦ 중국 석유제품 유통관리 개정법 9월 시행
-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석유제품 유통관리 방법」을 통해 석유제품 도매 및 저장업 부문의 기존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함. 이로 인해 기업의 인허가 처리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이 활성화되며,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저유소, 송유관 등 기초 인프라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새 규정에서는 도매와 소매의 사업 영역을 완전히 분리해 도매업체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주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도매업체의 역할을 기업 간 대량거래로 엄격히 제한함. 또한 도매업체는 석유제품을 신고된 생산업체나 다른 도매업체에서만 구매할 수 있음.
◦ 개정법 시행이 석유제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 새 규정에서는 석유제품 경영업체들이 매월 '전국 석유시장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월 석유제품 구매·판매·재고 현황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구함.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부처 간 데이터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석유제품 도·소매 및 저장에 걸친 통합 감독을 실시하고자 함.
- 진입 절차 간소화, 거래 제한 강화, 데이터 관리 체계화, 다부처 협력 등을 골자로 한 이번 새 규정은 시장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석유제품업계 규칙을 정비하고 업체 간 경쟁을 통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탈세 행위와 석유제품의 불법 시장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무분별 저가 경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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