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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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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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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권] 中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공문 베끼지’ 제재 나서

2025-08-07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지방정부의 공문 표절 현상이 확산되자 중앙정부가 ‘형식주의 타파 규정’으로 제재에 나섬.

◦ 중국 지방정부 공문 표절의 확산과 실태
- 산시성(山西省) 우타이현(五台县)은 7월 9일 발표한 현장조사보고서에서 전체 390자 중 320여 자를 다른 공문에서 표절한 사례가 확인됨. 광시좡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핑러현(平乐县)이 발표한 '산림화재 방지계획(2023-2030년)'에서는 후난성(湖南省) 안화현(安化县)의 데이터를 도용하고 일부 지역명까지 그대로 기재하여 혼선이 빚어짐.
-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소속된 부서의 공문이나 보도자료가 지역명만 교체된 채 타 기관에서 재활용되는 현상이 일상화된 상황임. 특히 관리층은 부하직원들에게 같은 성(省) 내 자료 표절을 금지하는 대신 타 지역 정부 홈페이지 참조를 지시하여 공문 표절이 구조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형식주의 타파를 위한 중앙정부의 새로운 규제
-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과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8월 6일 「형식주의 타파를 통한 기층(基層) 부담 경감 규정」을 발표하고 각급 지방정부와 부처의 연간 공문 발행량 억제 정책을 시행함. 세부 기준으로 종합 업무 관련 공문은 5,000자 이내, 전문 업무 및 구체적 과제 관련 공문은 4,000자 이내로 제한함.
- 또한 상급기관의 감독·점검 체계를 개선하여 고위직과의 불필요한 면담을 제한하고 공무원 대상 서류 작성 및 자료 제출 요구 빈도를 축소하는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를 추진함. 정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영 가이드라인도 정비해 형식적 관리 기능을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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