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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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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武漢),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방지 조례 심의

2014-06-20

6월 17일, 우한(武漢)시 13기 인민대표대회(시의회)는 제21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우한시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방지 조례(초안)」을 처음으로 심의하였다.

 

우한시는 2009년 발표한 「우한시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방지 방법」(이하, ‘방법’)에 따라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 총량을 통제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해왔다. 「방법」과 비교했을 때 이번 「조례(초안)」의 규정들은 더욱 상세하고 엄격하다.
 

「조례(초안)」는 ‘환경보호 운전’을 강조했다. 또한, 학교, 숙박업체, 쇼핑센터, 공원, 사무실, 지역사회, 병원 주변, 주차장 등 정상 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역에서 3분 이상 정차 시 반드시 엔진을 끌 것을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이 밖에도 「조례(초안)」에 따르면 자동차의 검은 연기 등 뚜렷하게 확인 가능한 오염 물질은 환경보호 부서가 지정한 기한 내에 배출 기준에 맞춰야 한다. 자동차는 반드시 환경보호 검사 합격 마크를 취득해야 하며 자동차 검사 기관이 환경보호 검사 시 허위 사실을 조작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3월 말, 우한시의 자동차 보유량은 총 159만 7,600대이며, 황색표지차량(黄標車: 자동차 배기기준 미달 차량)은 11만 7,400대이다. 작년 우한시 자동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5만 톤이었는데 그중 황색표지차량의 배출량이 52%를 차지했다. 

 

출처: 2014. 06. 19 / 长江日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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