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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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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동향자료

대만, 화학물질등록제도 동향

국제환경규제종합정보망 2015-05-18

 Abstract

 

○대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차 개정에 의한 신규 및 기존 화학물질 등록이 2014년 12월 11일부터 의무화

- 기존 화학물질목록 갱신 및 공시(2015년 9월 예정)

-정식등록 대상 기존 화학물질 지정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별도 등록 의무화
 

○ 2015년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한시적 등록 의무 간소화

- 유해성분류, 톤수범주 등과 관계없이 소량등록 인정(등록 유효기간 1년)


○ 산업계 영향

- 대만 최초의 화학물질 등록의무의 시행으로, 대대만 수출 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간접적인 무역장벽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

-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분리중간체, 고분자 등에 대해서 등록면제 또는 간이신고 등의 예외적 요건을 인정하지 않고, 톤수 범주에 따라 상이한 등록유형 및 등록자료를 요구함으로써, 산업계는 톤수증가에 따른 등록자료 확보 또는 시험자료 생산에 대한 부담이 증가

- 해외 제조.수출자를 위한 유일대리인 개념의 부재로, 대만 수입사를 통한 등록의 경우 영업기밀유출 등의 우려 발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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