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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글로벌 공급망에 켜진 또 다른 경고등-강제노동 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 대응방안

한아름 2024-02-14

글로벌 공급망에 켜진 또 다른 경고등-강제노동 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 대응방안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으로 촉발된 ‘강제노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UFLPA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며,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다. UFLPA 시행(‘22.6.21.) 이후 누적 22억 5백만 달러, 약 2조 9,553억원에 달하는 수입품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되어 통관 보류되었고 이 중 43%에 대해서만 보류가 해제되었다. 당초 동 법 적용 우선순위 품목으로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이 지정되었으나 현재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U도 미국의 UFLPA와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 제정을 추진 중이다. 동 규칙의 집행위 초안은 완제품 뿐 아니라 소량의 부품까지 규제하며, EU로의 수입 뿐 아니라 EU 시장 내 출하·판매 및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금지한다. 강제노동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해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관할당국으로 제안했으나, 의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UFLPA와 같이 입증책임을 기업에 부과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2024년 초 입법 예정인 동 규칙이 시행되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핵심광물 제재에 활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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