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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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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체계·절차·대응 방식 중심으로 이해하는 중국 수출관리제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4-12-0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국 수출관리제도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중국 수출관리제도 및 체계

· 중국의 수출 관련 법규는 크게 일반 화물·기술 대상 수출관리 규정과 국가안보 관련 화물·기술 대상으로 수출통제 규정으로 분류

· 수출 품목은 금지, 규제, 자유수출 품목 3가지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

· 규제 품목은 물량을 제한하는 할당제와 허가등 취득을 의무로 하는 허가제를 적용


- 품목별 수출통관가이드

· 수출규제 품목 목록은 매년 달라지며, 품목에 따라 수출허가증의 통관 가능 횟수가 달라 사전 확인 필요

· 군사, 민간에 모두 사용가능한 이중용도품목은 물품, 기술, 서비스, 데이터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조례2024.12.1발효>에 따라 엄격 관리

· 최종사용자·용도·수출업자에 대한 관리와 주체별 의무를 강화하고, 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모니터링 목록’ 제도 도입


- 수출통제 조사

· 수출통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처벌은 상무부처에서 담당하나, 해관총서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한 경우도 있음

· 일반적으로 ‘입안-증거 수입-결정 통보’의 절차를 거치며, 협조의무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함

· 조사 초기 단계에서 항변 및 주장을 제기하는 것이 비교적 응소실체와 이해관계자 이익에 부합

· 처벌 조치로는 경고, 휴업 명령, 수출경영 자격 취소, 위법소득 몰수, 벌금 부과, 허가취소 및 수출허가증 몰수 등이 있음


- 시사점 및 대응전략

· 중국은 자국의 대외무역 발전에 맞추어 수출 관련 법률, 법규의 제·개정 등을 통해 규범화·법제화·법치화를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수출관리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는 물론 국가안보 강화 차원에서 이중용도 품목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음

· 우리 정부와 기업은 중국 수출관리 법규, 제도 정비, 정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이해를 넓히고, 현지 정부 및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등 중국과의 수출입 거래에 있어 품목 분류, 허가증 취득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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