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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中国法上消费者合同中欺诈构成要件
崔吉子, 张尧 2024-12-18
중국법상, 소비자계약에서 사기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그것이 징벌적 배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고, 법률관계의 법적 효과가 민법상의 사기에 비하여 특수성을 가진다는 것에 있다. 일부 견해는 소비 사기는 소비자법의 특수 제도로서, 과실, 인과관계 등 면에서 민법상의 사기 요건을 완전히 충족할 필요가 없 다고 한다. 본 논문은, 소비자 사기에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는 경우 우선 객관 적인 사업자의 시각에서 구매자가 “생활소비를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 매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가짜인 것을 알면서 가짜를 사는 자” 도 소비자로 볼 수 있다고 본다. 소비자 사기에서 사업자의 과실은 고의적인 것에 한하며, 중대한 과실을 보함하지 않으나, 사기의 입증책임과 증명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바, 소비자는 사기가 존재하는 예비증거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소비자의 사기로 인한 구매행위의 인과관계는 여전히 필요하다. 인과관계 를 평가함에 있어, 구체적인 소비의 경과를 일반적인 생활경험 및 인지능력이 있는 보편적, 이성적인 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하는바, “가짜인 것을 알면서 가짜를 사는 자”는 인과관계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소비사 기에 의한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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