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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의 금 산업 분석

가나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2017/09/02

1 광업 개요
ㅇ 가나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광물 보유국으로 주요 생산 광물로는 금, 다
이아몬드, 망간, 보크사이트(가나의 4대 주요 광물)가 있으며, 가나 광물
위원회(Minerals Commission)가 2016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약 28종의
광물이 가나 내에 매장되어 있음(Ghana Chamber of Mines, 2016).
ㅇ 특히, 가나의 광업은 1980년대에 시작된 광업 분야 개혁과 광업을 주요
산업경쟁력으로서 지원토록 한 경제회복프로그램으로 광업 분야에 다양한 투자 혜택이 제공되면서 성장하고 있음.
※ 가나 광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995년 1.65억불에서 2012년에는 10억 불,
2016년에는 170억 불 규모로 증가하고 있음(Minerals Commission, 2017).
ㅇ 가나 국세청(Ghana Revenue Authority) 발표에 따르면, 광업은 가나
국내 세입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 분야 세입은 2015년
13.5억 세디에서 2016년에는 16.5억 세디로 22% 가량 증가함.
- 연도별 차이는 있으나 광업 분야는 정부 세입 중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업 종사자는 약 120만 명, 투자 유입액 중 95%가 금광에
집중되고 있음.


2 금 생산 및 산업 현황
ㅇ 현재 가나의 금 매장량은 약 5,000만 온스(약 1,600톤) 규모이며, 2015년
기준 연간 금 생산량은 95~100톤 규모임(US Geological Survey, World
Gold Council).
- 가나는 금 생산량 면에서 전세계 10위(2016년 기준, 가나의 금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3.3%를 차지), 아프리카 2위 국가임.
- 금은 가나의 주요 수출상품으로, 국가 전체 광물 소득의 97%를 차지
함(그 외 망간 1.9%, 보크사이트 0.7%, 다이아몬드 0.03% 차지).


가나의 금 산업 분석
- 주요 수출국은 남아공, 스위스, 미국, EU, 아랍에미리트, 인도 등임.
ㅇ 금 생산지는 아샨티 주(Ashanti Region)에 집중되어 있으며(국가 생산
량의 90%), 주요 금광으로는 Obuasi, Tarkwa, Prestea, Bogoso,
Damango, Aboso, kenyasi, Ntronang(Abrem), Bibiani 등이 있음.
ㅇ 2016년 가나의 금 생산량은 410만 온스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단, 동 기간의 세계 금 수요는 주요 금 수입국인 중국과 인도 시장의
수요 감소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수요 감소와는 별개로,
금의 국제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을 기록하였으나, 2016년 초를 기점으로 한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등의 여파로 금 가격이 다소 향상되는 등 회복
세에 있음.
ㅇ 가나 광업회의소(Chamber of Mines)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광물기업
들의 금 생산량 증가의 영향으로 2013년 이후 최초로 광물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며, 광물 수입 역시 전년(2015년) 대비 55% 증가한 52억불을
기록하였음.
- 2016년 생산량 증가는 Asanko Gold Mine의 첫 생산 개시, Anglo
Gold Ashanti의 Iduapreim 광산과 Newmont의 Ahafo 지역 금광의
생산량 증가로 인해 발생함.
※ 가나에서 광물기업이 생산한 금은 대부분 가공을 거치지 않은 원석상태로 해외에
수출됨. 금의 생산부터 가공, 판매에 이르는 가치사슬은 크게 6단계로 구분되며,
(1)탐사 - (2)채광 - (3)제련 - (4)중간거래 - (5)세공 및 디자인 - (6)판매의 과정을
거침. 가나의 금 산업은 현재 초기 단계인 탐사와 채광에 머물러 있어, 풍부한
금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 맞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음.
ㅇ 외국계 기업 또는 외국인이 가나의 주요 수출상품인 금을 구입하고 수
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한 기관의 허가를 얻는 절차가 필요함.
- 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주요광물마케팅회사(Precious Minerals
Marketing Company, PMMC)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가나중앙은행
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허가 받은 금 수출업체(Licensed Gold
Exporters, LGEs)만이 국외 금 수출이 가능함.

3 광업 분야 법령 체계
ㅇ 가나의 광업 분야는 역사적 전통을 바탕으로 비교적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광업 분야를 관할하는 법령 체계는 다음과 같음.
ㅇ 가나 정부는 광물·광업 정책(Minerals & Mining Policy)을 통해 광업
및 광물 관리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ㅇ 1992년 개정 신헌법(The 1992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Ghana):
가나 국토에 매장되어 있는 모든 자연 상태의 광물은 국가 자산인 동
시에 국민적 동의에 의해 대통령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지정된 정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어는 누구도 광업에 대
한 권리를 허가할 수 없음.
ㅇ 광물 및 광업법, 2006년(Minerals & Mining Act, 2006, ACT 703): 광물
및 광업법은 광업 분야를 관할하는 법으로, △광업 소유권, △광업권
획득, △로열티, △분쟁 해결 등 광물자원의 탐사 및 관련 거래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
ㅇ 광물 및 광업법, 1993년(Minerals & Mining Act, 1993, ACT 450): 광물
이용과 정책 조율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가나 광물위원회(Minerals
Commission)의 설립을 명시함.
ㅇ 환경보호청법, 1994년(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ct, 1994,
ACTS 490): 환경보호청의 설립 및 자원의 탐사, 채광과 관련된 환경
영향 평가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4 주요 기관 및 기업
ㅇ 가나의 광업 분야 관할 부처는 동 분야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닌 국토
및 천연자원부(Ministry of Lands and Natural Resources)이며, 기타
관련 기관으로는 △광물위원회(Minerals Commission), △국토위원회

(Lands Commission), △가나광업회의소(Ghana Chamber of Mines), △
지리조사국(Geological Survey Department), △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주요광물마케팅회사(Precious
Minerals Marketing Company) 등이 있음.
ㅇ 광물위원회에 따르면(2016년 12월 기준), 현재 가나에는 265개의 국내외
기업이 광물에 대한 탐사 및 시굴권을 가지고 있으며, 총 13개의 대형
광물기업이 활동 중에 있음.
- 이중 금광에서 활동 중인 광물기업은 △Adamus Resources Endeavor
(캐나다), △AngloGold Ashanti(남아공), △Chirano Gold Mines Ltd.
(캐나다), △Gold Fields(남아공), △Golden Star Resources(호주), △
Newmont Ghana(미국), △Preseus Mining Ltd.(호주) 등이 있음.
※ 13개의 대형 광물기업 모두 외국계 또는 내·외국인 합작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5 채광의 형태별 구분
ㅇ 금광에서 이루어지는 채광은 토지 면적, 채광 방식, 생산량, 자본 투자,
기업규모, 기계화 정도, 채광 역량 등에 의해 크게 △소규모 채광과 △
대규모 채광의 두 가지로 구분됨.
ㅇ 가나에서 Galamsey(갈람시)로 불리는 소규모 채광은 개인 또는 10여명
내외의 협력집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법에 의해 내국인만이 소규모 광
업에 참여할 수 있음.
ㅇ 대규모 채광의 경우, 복합 기계설비, 중장비, 높은 자본 투자 등을 활용
하며, 가나 내국인 및 외국인 모두의 참여가 가능함(내·외국인간 합작
파트너십 형태의 참여도 가능).
ㅇ 대규모 채광에 참여하는 광물기업은 광물 소득을 가나 정부와 아래와
같이 분배함.
- 수입의 10%는 정부에 수수료(free government carried interest)로 지
불하며, 광물기업 지분의 20% 내에서 선택적인 정부 지분참여
(optional 20% government share)가 허용되고 있음.

탐사권(Reconnaissance License)
● 광업 활동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허가로 탐사권 소지자
에게는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지구화학적 방식을 통해 특
정 광물의 탐사가 허용됨
● 단, 동 허가는 광물에 대한 시추와 채광 권한을 부여하지
는 않음
● 탐사권의 최초 부여기간은 12개월 이내 이며, 1~5블록
면적에 대해 12개월의 탐사권 연장이 가능함.


시굴권(Prospecting License)
● 광업 활동의 2단계에 해당하는 허가로 소지자가 특정한
광물에 대한 탐사 및 동 광물의 상업적 생산량에 대한 결정
권한이 허용됨.
● 시굴권은 750블록을 초과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초기 3
년간 부여되며, 추가 3년을 넘지 않는 기한에서 연장이 가능
함.


조광권(Mining Lease)
● 광업 활동의 마지막 단계로 탐사권과 시굴권을 소지한
이에게 발급
● 최초 부여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이후 추가 30년까지 협
상을 통한 갱신 연장이 가능함
● 하나의 조광권이 부여받을 수 있는 최대 면적은 63㎢, 약
300블록으로 제한됨. * 1 블록은 21 헥타르


소규모 채광허가(Small Scale Mining License)
● 18세 이상의 내국인에게 발급
● 개인 또는 여러 명의 개인으로 이루어진 단체에 5년 이
하의 기한으로 발급됨.
● 소규모 광업 허가를 위한 토지는 25에이커를 넘지 않아
야 함
● 허가의 갱신은 장관이 정한 기한에 따름.
광업 지원서비스
업체 허가
(Mine Support
Service Company
License)
● 광업 관련 기업 또는 투자회사에 발급되며, 동 허가를 가
진 기업은 채광, 굴착, 발파, 가공, 광물 순도 실험, 광업 기
계 제작 및 공급, 광업 자문 등의 활동이 가능함.
● 이 중 광물 탐사 및 생산 관련 허가를 소유한 기업들은
기타 △토지 임대료, △광물 로열티(총 광물소득의 5%), △기
업소득세(순익의 35%로 고정), △정부 배당금(정부는 조광권
보유 계약에 대해 10%의 배당금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
음), △환경관련 허가 수수료 등을 정부에 지불해야 함.


6 광업권의 종류와 취득
ㅇ 가나의 광업권은 국가에 귀속되어 있으며, 국토 및 천연자원부 장관이 부
여하도록 되어 있음. 광업권 신청을 위해, 신청자는 사전에 광물위원회가
진행하는 지적조사를 통해 채광 대상 지역과 채광 광물을 명확히 밝혀야 함.
- 광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허가로는 △탐사권(Reconnaissance License),
△시굴권(Prospecting License), △조광권(Mining Lease), △소규모 채
광허가(Small Scale Mining License), △광업 지원서비스 업체 허가
(Mine Support Service Company License) 등이 있음.


광업 관련 세금 등 과세 비율
기업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35%
광물 로열티(Minerals Royalty) 5%
자본소득세(Capital gains Tax) 15%
원천징수세(Withhold Tax) 15%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s) (5년간) 20%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17.5%


ㅇ 광업권의 취득과 유지는 (1)신청 → (2)유효 검증 → (3)승인 → (4)수
수료 지불 → (5)허가 발급 → (6)허가 관리 및 유지 → (7)관련 활동
내역 보고 및 투명성 확인의 순으로 이루어짐.
ㅇ 광업권의 갱신과 이전에 관한 권한은 국토 및 천연자원부 장관이 가
지고 있으며, 각 허가의 소지자는 허가별 기한에 따라 연장 또는 갱신을
신청할 수 있음.
- 탐사권 및 시굴권 소지자는 갱신 3개월 이전에 탐사권의 연장을 신
청할 수 있으며, 조광권 소지자는 만료 3개월 이전 어느 때든 조광
권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단, 광업권은 장관의 서면 허가 없이는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핸 이전, 할당,
담보대출, 저당 등의 거래가 전면적으로 불가함.


7 광업 관련 세금 및 투자 혜택
ㅇ 가나 정부는 광업 세입의 대부분을 광물 로열티와 기업소득세를 통해
얻고 있으며, 광업은 정부 세입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분야로 광업 관련
주요 세금과 과세 비율은 아래와 같음(Africa Center for Energy
Policy, 2015년).
ㅇ 특히, 가나는 광물 개발에 대한 해외 투자 유입이 높은 국가로서, 광물
및 금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하여 광물 탐사 및 수출을
국가 경제회복프로그램(Economic Recovery Program)의 중요 부분으로
계획하였고, 다양한 경제적 유인책과 세금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가나의 광업 분야에서 활동 중인 외국계 광물기업들은 △외국인 노동
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광업용 기계장비 수입 관세 감면, △15년간의
조세 안정화 조항(Stability Clause), △자본 이전, △배당금 이전, △인
지세(stamp duty) 징수유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민 허가 쿼터
제공,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 송금 허용 쿼터 제공 등의 혜택을 누
리고 있음(Minerals & Mining Act, 2006, ACT 703).
※ 가나 정부는 광업권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정부의 정책 변화, 법 개정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조세 안정화 조항(Stability Clause)을 최대 15년까지 제공
ㅇ 이와 더불어, 가나 정부는 광물 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광물기업에
자본 및 투자 공제을 제공하고 있으며, 광물 및 광업법은 광물기업에
이월 손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Minerals & Mining Act, 2006,
ACT 70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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