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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JCPOA 현황 점검 및 대응

이란 KOTRA 2017/12/15

2017-12-15 박재영 이란 테헤란무역관

 



김성훈 산업은행 테헤란 소장

    

□ 현황 점검

 

  1) 미국 측

 

  ㅇ 미국 의회는 이란의 JCPOA 이행여부 점검을 위해 '이란의 JCPOA 준수여부를 90일마다 의회 앞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해 행정부(대통령)가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INARA(이란 핵합의 재검법): Iran Nuclear Agreement Review Act(2015년 제정)

 

  ㅇ 트럼프 대통령(미국 행정부)은 2017년 1월 16일 취임 후 모든 대이란제재 법안의 효력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Snaction Waiver에 서명함. 이후 3차에 거쳐 의회 앞 이란의 핵합의 이행 준수여부를 보고하는 의무를 이행했음.

    - 1차(2017년 4월 14일)·2차(2017년 7월 16일): '이란은 JCPOA를 준수하고 있음'

    - 3차(2017년 10월 13일): '이란의 JCPOA 준수여부 인증 거부'

 

  ㅇ JCPOA 인증거부 의미

    - 미 대통령의 의지표명, '미 의회가 이란을 제재하도록 제정한 기존 법률에 따라 2018년 1월 17일*부터 이란을 다시 제재하겠다(JCPOA위반을 의미)'

    · '미 의회가 이란을 추가 제재하는 법안을 제정해 미국이 JCPOA를 먼저 위반하도록 대통령(행정부) 앞 명령한다면 반대하지 않고 이란을 제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

    * 미 행정부가 JCPOA 이행일(2016년 1월 16일)부터 대이란 제재법안들의 효력을 중단시켜 왔던 Sanction Waiver 유효기간이 2018년 1월 16일 자로 종료되며, 미 의회가 특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18년 1월 17일 자부터 Snap back 발생 가능


  ㅇ 미 의회와 대통령의 공통점: JCPOA 재협상 필요

    - 'JCPOA의 문제점을 재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지, 미국이 JCPOA를 먼저 위반하겠다는 것은 아님'

 

미국, 대이란제재법 및 JCPOA 준수(Sanction Wa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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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란 측

 

  ㅇ 미국 측의 JCPOA 재협상 요구해도 이란 측이 받아들여야 JCPOA가 유지되는데, 이란 측에서 재협상 자체는 수용할 것으로 전망함.

    - 이란 정부는 JCPOA 이행일(2016년 1월 16일)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모든 이란 은행의 달러 결제시스템(FED Wire & CHIPs) 접속차단' 및 '국제사회의 이란과의 거래를 제한' 조치로 가시적 경제개발 진척이 없어, 이란 행정부 정치권으로 부터 JCPOA협상이 잘못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따라서 이란 측도 JCPOA 관련 미국의 단독제재 조치(primary sanction) 폐기 혹은 최소한 미국 정부가 승인한 이란과의 거래의 경우 이란 은행들의 미국 달러 결제시스템 접속 허용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재협상 요구자체는 수용 필요

     

□ JCPOA 유지가능성

 

  ㅇ 언론 보도자료를 종합해 JCPOA 이해관계를 검토한 결과 JCPOA유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정부, 이란의 내부적 체제변화(regime change) 지지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 일부 해제 필요성 인식

    - 이란 정부, 미국의 금융제재 지속되는 한 경제성장 어려움 인식

    - 국제사회, 미국이 JCPOA 위반 시 향후 협력거부 경고*하고 이란 측엔 JCPOA 준수할 것을 권고

    · 그러나 미국과 이란이 JCPOA 재협상 합의하면 존중의사 표명

    * JCPOA 위반 여부는 JCPOA 중재기구(8개국: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독일, EU, 이란)이 다수결에 의해 결정함. 미국 측의 우방 3개국(영국, 프랑스, EU)은 미국이 먼저 JCPOA 위반 시 향후 미국의 이란제재 동참에 거절을 통보한바 있음. 러시아와 중국도 미국앞 JCPOA 준수를 강력히 요구함. 따라서 JCPOA 중재기구에서 미국 측 JCPOA 위반이 결정돼도 유럽 등 국제사회가 이란과 거래를 지속 할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미국은 이란과 거래하는 우방국가도 미국 법에 의거해 제재해야만 하는데, 이러면 미국은 국제사회로 부터 고립화됨(최근 미국은 이스라엘을 위해 UN 산하 유네스코 탈퇴선언해 비난받고 있음. UNESCO탈퇴 효력발생 예정일 2018년 12월 31일)


  ㅇ JCPOA 이슈: 이란 측 수용가능 부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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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의 문제

 

  ㅇ 미국의 선택, JCPOA 준수

    - 미국 의회는 2018년 1월 16일 이전에 JCPOA 특별법을 제정해 미국 행정부(대통령) 앞 JCPOA 재협상을 명령하면서, 협상기간동안 미국의 대이란 관련 제재법안 효력 정지시켜 미국이 JCPOA 준수하게 할 것으로 전망함.

    · 협상목표: 이란의 핵개발 일몰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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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란의 선택, JCPOA 재협상 대응

    - 이란 정부는 JCPOA 이행(2016년 1월 16일) 이후 이란 국민들의 시장개방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 대한 호응과 경제개발사업 성공을 통한 신정체재 유지를 위해 JCPOA 재협상 요구에 호응할 것으로 보임.

    · 대응목표: 미국의 금융제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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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및 대응

 

  ㅇ 고려사항

    - 미국 정부, JCPOA 이전과 동일 수준의 이란제재는 불가능 인식

    · 이란이 먼저 JCPOA 위반하지 않을 것임(이란 대통령).

    · 미국 우방, 미국 정부 앞 JCPOA 준수 요구(영국, 프랑스, 독일)

    - 이란 정부, 금융권 정상화를 위한 준비기간 필요

    · 이란 은행권의 자본확충 유예기간 연장 요청(3년 → 5년)

    - 진출기업, 이란 사업 이익창출 시점 늦춰짐(2년 정도).

 

  ㅇ 전망: JCPOA 유지

    - 미국 측, 의회가 JCPOA를 미국이 먼저 위반해 국제사회로부터 미국 정부의 신뢰성을 상실시키는 해국적 결정보다는 행정부 앞 JCPOA 재협상을 명령하고, 재협상기간 기존 핵문제 관련 이란제재 법안들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안을 제정해 미국 행정부가 JCPOA를 준수하도록 할 전망

    - 이란 측, 미국 측의 JCPOA 재협상 요구에 응하되 '이란 금융시장 선 정상화, 후 경제개발'을 위해 협상체결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전망. 협상 실패해도 이란 정부 입장에서 현재 상태와 달라지는게 없어 손해볼 것도 없음.

 

  ㅇ 대응(안)

    - 기존 수주사업, 2018년 1월 16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

    · 현재 미국이 JCPOA를 위반한 상태가 아님.

    - 신규 추진사업, 2018년 1월 17일까지 협상 지연

    · 미국과 이란의 JCPOA 재협상 조건 반영 필요

    - 정치적 리스크 축소(중국 보험 가입)

    · 정부가 회수를 대행해주는 국가의 기업과 공동 추진

    · TOTAL사(프), 사우스파 11가스전개발사업 관련 중국 기업 초대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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