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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농민들, “영국과의 경제협력협정(EPA) 체결 중단하라”

케냐 한아프리카재단 2021/03/08

케냐 소농민들은 영국産 일부 제품*에 대한 면세에 반대하며 케냐 정부가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케냐소농업인포럼(Kenya Small-Scale Farmer Forum) 산하 농부들은 나이로비 고등법원에 케냐-영국 간 경제협력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반대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이는 의회가 2020년 12월 케냐-영국 간 협상 비준을 거부한지 불과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연구단체인 에코뉴스 아프리카(Econews Africa)와의 공동 청원서에 참여한 농민들은 동 EPA협정이 헌법 35조 및 43조에 기재된 청원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원인들은 케냐 산업발전부가 조약 제정 및 비준법(Treaty Making and Ratification Act)과 행정명령법(Statutory Instruments Act)이 요구하는 규제 및 경제적 영향 평가와 국민 여론을 수용하지 않고 의회의 비준을 받고자 한다고 비판하였다.

*동 케냐-영국 EPA협정은 일부 영국 상품의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관세 인하를 허용하고 있으며, 협정 발효 12년 후 각 관세는 기본 세금의 95%로 감소하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5년 후 완전 철폐된다. 영국産 원유, 석회암, 채소종자, 휘발유, 항공유, 석유 등 EAC에 대한 상품은 협정 발효 후 7년부터 15년 간 관세부과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동 협정에 따르면 2001년 EU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sed Scheme of Preferences) 아래 도입된 EBA 원칙(Everything-but-Arms)에 따라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 회원국들은 무관세, 무쿼터(DFQF, Duty-free, Quota-free)로 영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저작권자 한아프리카재단 https://www.k-af.or.kr 아프리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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