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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 우리기업 대상 중국 공정거래제도 설명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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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11-25 | 기간2020/12/04 ~ 2020/12/04 |
원문링크https://bit.ly/378vTP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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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건승과 귀사/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4월 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반독점법, 반부정당경쟁법 등 중국의 경쟁법 집행을 위한 통합 시장감독기구로 출범한 이후, 여러 방면에서 활발하게 법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나아가, 중국정부는 반독점, 공정거래 규제의 선진화를 위해 금년초 반독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법 집행 가이드라인 (자동차, 지재권, 원료의약품, 온라인 플랫폼 등 분야)도 발표하였습니다. 4. 본 상회는 주중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재중 우리기업들에게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공정거래 리스크” 예방 관리를 강화하도록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우리기업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2020.12.4(금) 14:00~17:30 ○ 장소 : 북경메리어트호텔 노스이스트(北京海航大厦万豪酒店)B2 Salon6 ○ 주소 : 北京市朝陽區宵雲路甲26號 (Tel: 5927-8888) ○ 주최 : 주중한국대사관, 중국한국상회 ○ 참석자: - 한국측 : 재중 한국 기업인, 법무법인 등 35명 내외 - 중국측 : 시장감독관리총국 처장급 공무원 등 2명 ○ 회의언어 : 중한 순차통역 ○ 진행순서 : 13:30∼14:00 참가등록 14:00∼14:10 개회사 14:10∼15:40 중국 반독점법 독점 협의 규제(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국 독점협의조사처 위쟈무 처장) - 최근 제·개정된 법규 규정 내용 - 리니언시 제도 등 독점협의 관련 중국 제도소개 - 최근 주요 법위반 사례 및 한국기업의 유의 사항 15:40∼16:00 휴식(Coffee Break) 16:00∼17:30 중국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경영자집중심사 3처 저우민쟈 부처장) - 신고·심사 기준 및 절차 - 심사 방식 및 내용 - 한국 기업 유의 사항 ※ 질의응답은 발표시간 내 진행합니다. ○ 참가신청 : 참석자 성명, 소속, 직함, 연락처, 이메일을 사무국(china@korcham.net)으로 회신부탁드립니다. (문의 : 최정옥 대리, Tel : 010-8453-9755~8 #205) <유첨> 참가신청서및질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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