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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ICC의 케냐 대통령 기소를 둘러싼 AU-ICC간 갈등 가시화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 케냐 전혜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2013/07/23

■ 지난 5월 19-27일에 걸쳐 개최된 아프리카연합(이하 AU)1) 정상회의에서, AU가 케냐타 케냐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이하 ICC)2) 의 기소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제출함에 따라 AU와 ICC 간의 갈등이 가시화됨.

 

- 케냐타 대통령은 2007년 대선 직후 발생한 유혈분쟁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ICC에 기소된 상태임. 
- 현직 국가원수로는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이 대량학살·반인도적 범죄·전쟁범죄 혐의로 2005년 유엔안보리에 의해 ICC에 회부·기소된 전례가 있으나, 이에 대한 AU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은 없었음.3)

 

■ AU는 ICC의 지역적·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하며 △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CC)의 보충성의 원칙4) △ 케냐 국내 정정 불안 야기 가능성 등을 이유로 본 기소를 철회하거나 케냐 사법부로 이관할 것을 주장

 

- ICC 설립 이후 ICC의 기소대상지역(prosecutorial interventions)과 기소대상자는 아프리카 8개국의 30명에 국한되어 왔음.
ㅇ ICC가 아프리카에서 범죄혐의자를 대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타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 공유5)
ㅇ 같은 국가 내에서도 강대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범죄자의 기소여부가 결정
- ICC의 이러한 지역적·정치적 편향성은 △ 분쟁이 잦고 국내 사법제도가 부실한 아프리카 국가의 특수성과 △ 국제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개입을 기피하는 ICC의 소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한편, AU는 ICC의 형사 관할권은 해당국가의 국내법 체계를 보완하는 선으로 제한되어야 하는바, 제1 사법권(primary jurisdiction)이 케냐에게 있음을 강조
ㅇ 2010년 사법체계 개혁을 통해 케냐가 관할권 행사 능력을 확보했다고는 볼 수 있으나 범죄자 처벌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됨.
- 재판 출석으로 인한 대통령 부재 상황은 케냐 국내의 정정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유엔안보리도 지적).

 

표 1. 국제형사재판소의 주요 관할사건6)

기소대상자
(국적)

지위

제소자
(회부/기소)

혐의 내용

진행상황

조셉 코니
(우간다)

반군
지도자

우간다 정부
(2003/2005)

- 반인도적 범죄(12): 살인·납치·강간·약탈

- 전쟁범죄(21): 소년병 강제 징병

인터폴 공개수배

토마스 루반가
(DR콩고)

반군 지도자

DRC 정부
(2004/2006)

- 전쟁범죄(3): 소년병 강제 징병

14년 징역형

장 삐에르 벰바
(중앙아프리카)

군사령관

중아공 정부
(2004/2008)

- 반인도적 범죄(2): 살인·강간

- 전쟁범죄(3): 살인·강간·약탈

계류 중

(구속수감)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

UN안보리
(2005/2009)

- 대량학살(3): 3개 부족

- 반인도적 범죄(5): 살인·몰살·추방·강간

- 전쟁범죄(2): 다르푸르 공격·마을약탈

체포영장 발부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

ICC
(2010/2011)

- 반인도적 범죄(5): 살인·추방·강간·박해

기소 중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

UN안보리
(2011/2011)

- 반인도적 범죄(2): 살인·인권박탈

사망

(2011.10)

로랑 바그보
(코트디부아르)

전 대통령

ICC
(2011/2012)

- 반인도적 범죄(4):살인·성폭행·박해

계류 중

(구속수감)

-
(말리)

-

말리과도정부
(2012/2013)

- 전쟁범죄

수사 중


자료: ICC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 AU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ICC는 아프리카 국가의 집단적 반발7) 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당사국의 협력과 국제적 사법공조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현 상황에서 ICC 기소의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임.

 

- 6월 20일 ICC는 △ 재판 연기(7월 9일→11월 12일) △ 재판 장소 변경(헤이그→동아프리카 역내 국가) △ 궐석재판 부분 인정 등 변호인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
- 아프리카 국가뿐만 아니라 유엔안보리도 케냐 대통령에 대한 ICC 기소에 회의적임.

 

<자료: ICC 홈페이지, The Africa Report, Oxford Analytica, Africa Confidential 등>



1)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은 아프리카 54개국의 정치·사회·경제적 통합 촉진을 위해 2002년 7월 9일 창설된 범 아프리카 정부간 기구임. 
2) 2002년 7월 1일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 집단학살 △ 반인도적 범죄 △ 전쟁범죄 △ 침략범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범한 ‘개인’을 심리·처벌하는 최초의 국제 상설재판소임. 
3) 수단 대통령의 혐의가 확정된 후 체포영장 집행에 협력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는 있음.
4) ICC는 관련 국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는 경우에만 관할권을 행사
5) 일례로 2002년 7월 이후(설립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불소급 원칙’ 적용) 시리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라크 등지에서 자행된 집단학살·반인도적 범죄·전쟁범죄는 기소되지 않음. 
6) 2002년 설립된 이래 ICC는 8개국의 30명을 공식 기소하였으며 2013년 5월 기준 23명에 대한 기소 및 수사가 진행 중임이며, ICC 소추관(Office of the Prosecutor, OTP)은 아프가니스탄, 조지아, 기니, 콜롬비아, 온두라스, 한국, 나이지리아에서 예비조사를 실시 중임.  
7) 보츠와나를 제외한 53개국이 결의안에 찬성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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