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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U, 대이란 석유 금수조치 발효

이란 윤서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2012/07/17

■ 지난 7월 1일, EU의 대이란 석유 통상금지 조치가 발효됨에 따라 EU의 대이란 원유수입 및 EU (재)보험사의 이란 산 원유 수송에 대한 보험이 전면 중단됨.

- 이에 앞서 2012년 1월 EU 대외장관회의에서 대이란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구매·운송 및 이에 관한 직간접적 재정지원과 (재)보험을 금지하고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영국 P&I 클럽은 전 세계 해상 운송에 관한 (재)보험의 90%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란 산 원유수송 역시 대부분 이에 의존하고 있음.

 

■ 최근 국제사회의 제재는 이란의 원유수출을 크게 위축시켰으나 동시에 이란의 강경한 대응을 유발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란의 원유수출이 250만 b/d(2011년)에서 150만 b/d(2012.5)로 감소하였으며, 4,200만 배럴의 이란 산 원유가 수출이 적체된 채 수송선에 저장되어 있다고 발표

- 한편 이란 정부는 EU의 제제조치에 대해 중거리 미사일 테스트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안 발의 등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이란 원유 수입국들은 EU의 제재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와 중국은 현재 이란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이란국영선박회사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이나, 대부분의 이란은행들이 국제은행간 통신협정(SWIFT)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이란의 보험담보력과 사고처리 능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상황임. 

- 한편 일본은 76억 달러를 정부 지급 보증 형식의 재보험 제공을 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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