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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남아공, 국가정보보호법 국회통과 이후 동향

남아프리카공화국 전혜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2012/08/01

■ 2011년 11월 남아공 하원은 국가기밀을 불법적으로 소지하거나 이를 누설·배포한 자에 대해 최대 25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국가정보보호법(protection of state information bill)’을 통과시킴.

- 하원의 66%를 구성하고 있는 집권여당(ANC) 측은 간첩행위와 국가기밀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동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

- 동 법은 현재 의회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걸쳐 주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효력을 얻게 됨.


■ 지난 6월에 개최된 유엔인권이사회(UNHRC)의 남아공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국가정보보호법이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남아공 내 비난 여론이 더욱 가열·확산되고 있음.

- 남아공 야권과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는 동 법은 인간의 기본 권리인 언론의 자유, 알 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인·관료의 부패에 대한 탐사보도와 정부감시단체의 활동을 제한하여 부패수준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 
ㅇ 시장조사전문기관 Ipsos가 지난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4%가 국가정보보호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함(29% 중립, 14% 무응답, 13% 찬성). 

- 국가정보보호법 반대자들은 공익조항을 삽입하는 방향으로 동 법을 수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촉구함.

 

■ 국내 반발이 거세지자 ANC는 검토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약 68%의 찬성으로 통과된 법인만큼 수정·폐지 가능성은 희박해 보임.

- 남아공 제1야당인 민주동맹(DA)은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

 

 

<자료: Guardian, BBC News, 국내주요언론>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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