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이라크 석유법의 최근 동향과 전망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손성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2/10/23
■ 2007년 이라크 석유법 초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2012년 현재까지 계류 중
- 석유법은 이라크의 유전 및 가스전개발과 수익분배 등 석유 및 가스개발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담고 있음.
- 석유법의 주요 쟁점은 △ 이라크 중앙 정부와 쿠르드 자치 정부(Kurdistan Regional Government)의 석유 및 가스개발과 관련된 권한과 소유권 및 분배 △ 이라크 중앙 정부와 국제석유기업이 체결한 석유개발 계약 규정과 수익분배 등이 있음.
ㅇ 이라크 중앙 정부는 석유개발 및 분배의 결정권을 중앙 정부가 갖기 원하는 반면 쿠르드 자치 정부는 지역 유전에 대한 통제권과 수익권 확보를 요구하고 있음.
ㅇ 이라크 석유법 초안에 중앙 정부와 국제석유기업들이 생산 분배 협정(PSA: Production Sharing Agreement*)으로 수익분배 방법을 채택하여 국제석유기업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PSA는 탐사 및 채굴에 대한 독점권한을 국제석유기업에 부여하여 초기 개발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임. 이제도는 개발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으나, 투자기업에게 과도한 이윤을 준다는 비판이 있어 산유국의 12%정도만 이러한 형태로 계약하고 있음.
- 2011년 이라크 중앙 정부가 제 권한을 확장한 개정 법안을 상정했으나, 이에 대해 양 정부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었음.
ㅇ 이라크 중앙 정부는 쿠르드 자치 정부가 직접 체결한 석유개발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쿠르드 지역 석유개발업체에 원유생산 대금지불을 금지하자 쿠르드 자치 정부는 원유수출을 중단하는 등 갈등 심화 양상을 보였음.
ㅇ 쿠르드 지역 광구개발에 참여했던 한국기업은 정부 간 갈등 심화, 채산성 문제로 중앙정부와의 계약이 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쿠르드 지역 광구 개발권을 처분함.
■ 최근 이라크 중앙 정부와 쿠르드 자치 정부는 석유수출을 통한 정부 재정 확보가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함에 따라 쿠르드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를 수출하는데 합의하였고,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석유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9월 초 이라크 중앙 정부는 원유생산 대금을 지불하고 2012년 말까지 쿠르드 지역 원유를 일일 20만 배럴 수출하는데 극적으로 합의하였으며, 공식 석유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쿠르드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의 수출량은 지속 증가할 것임.
- 2012년 9월 30일 이라크 석유장관과 쿠르드 자치 정부 천연자원장관은 회동을 통해 3개의 각기 다른 기초 법안을 토대로 새로 마련될 석유법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하우라미 쿠르드 천연자원장관은 올해 안에 새로운 석유법이 국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이라크 석유법은 자국의 석유생산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석유법 통과 시 원유생산량은 기존 예상(Central Scenario)보다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석유법의 합의 및 통과와 이라크 정부의 석유산업 운영능력은 외국기업의 투자 및 원유생산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됨.
-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석유법이 통과된다면(High Scenario), 2020년에 920만 배럴, 2035년에 1,050만 배럴까지도 원유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표 1. 시나리오별 이라크 원유생산 전망
(단위: 백만 배럴)
|
2011 |
2015 |
2020 |
2025 |
2030 |
2035 |
Central Scenario
(현상황 유지) |
2.7 |
4.2 |
6.1 |
6.9 |
7.5 |
8.3 |
High Scenario
(석유법 통과) |
2.7 |
5.9 |
9.2 |
9.6 |
10.0 |
10.5 |
자료: IEA (2012)
- 이라크는 향후 세계 2대 석유생산국으로 부상하여 국제유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라크에서 석유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대한 수요도 함께 급증할 전망임.
〈자료: Bloomberg, IEA, MEEs, Reuter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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