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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U, 대이란 경제제재 강화

이란 박재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2/11/05

■ 10월 15일 EU 각료이사회는 천연가스 금수조치를 포함한 대이란 경제제재인 이사회 결정(Council Decision 2012/635/CFSP)을 채택하고 이튿날 즉시 발효함. 
 

- EU 제재의 목표는 이란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하고 각종 국제 비확산체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것임.

o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이란이 빠르면 2~3개월 내에 무기급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으며 10개월 내에는 핵무기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함*.

*Witt,  William C., Christina Walrond, David Albright, and Houston Wood. 2012. "Iran's Evolving Breakout Potential." ISIS Report,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ISIS). (October 8)
 

■ 이번 추가 제재는 천연가스를 포함한 산업용 소프트웨어, 조선 기술 등에 금수조치를 부과하고 이란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포괄적이고 강력한 조치임.

 

- (에너지부문) 기존의 원유·석유·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금수조치를 천연가스 부문으로 확대하고, 이란에 제공되는 유조선의 신규 건조를 금지함.

o 기존 제재조치인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는 유조선에 (재)보험 제공 금지, △이란의 석유·천연가스·석유화학 기업과 정유·액화천연가스·탐사·생산 관련 핵심장비 및 기술 거래 금지”등을 유지함.

 

- (수출입부문) 수출입 금지 항목을 대폭 추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이란 교역에 대한 수출신용·보증·보험의 신규 체결과 기존 지원에 대한 보증 및 재보험을 금지함.

o 선박의 건조·유지·수리 기술과, 혁명수비대 또는 이란의 핵·군사·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흑연·알루미늄·강철 △산업공정통합 소프트웨어의 판매·제공·이전을 금지함.

 

- (금융부문) 자금 및 재원 동결 대상을 대폭 추가하고, 이란과 거래하는 EU 역내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조치를 강화함.

o 기존 자산동결 제재대상에 현 이란 에너지장관(Minister of Energy)과 이란 국영 석유공사, 가스공사, 정유·배급공사, 자원개발공사 등 34개 기관을 신규 추가함.

o EU 역내 모든 금융기관은 △이란계 금융회사(지점·자회사 포함)와 신규 거래 및 거래 유지 금지 △사전 승인 없는 1만 유로 이상의 거래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함*.

*10만 유로 이상의 인도적 지원 및 4만 유로 이상의 개인송금도 당국에 신고해야하며, 이를 초과한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가 여타 EU 회원국에 신고해야함. 
 

o 기존 제재조치인 “△이란 정부·정부기관·중앙은행과 금·귀금속·다이아몬드 거래 금지 △신규 발행 또는 미발행된 이란 리알(rial)화 운반 금지”등을 유지함.
 

■ 최근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이란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나 단기간 내 핵 개발에 대한 이란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이번 천연가스 금수조치는 지난 선박보험 제공 중단 결정(2012/35/CFSP)에 비해 이란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으나 에너지 부문에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o 특히 이번 조치는 선박 관련 기술 거래 금지 및 유조선 신규 건조 금지 등의 조치를 통해 에너지 부문에 부과된 제재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임. 

 

- 현행 경제제재의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란의 주장과 달리, 2012년 이란의 수출규모는 전년대비 40%가량 감소하고 리알(rial)화 가치도 16%(시장환율은 80%) 폭락하여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o 이란은 원유 수입(收入)이 전체 수출규모의 84%, 정부 재정수입의 66%를 차지하고 있어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 여파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임.

 

- 최근 이란은 국제사회가 제재를 철회할 경우 고농축우라늄 생산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이란과 미국·EU 모두 상대의 양보를 선결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이란 핵 개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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