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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카타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8) 논의내용

카타르 김윤옥 한국대외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2/12/20

■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약 2주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별다른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교토의정서를 연장하는 수준에서 회의를 마무리하였음.

- 합의된 교토의정서의 효력 연장기간은 2020년까지이나 일부국가들(일본, 캐나다, 러시아, 뉴질랜드)은 2013년부터 교토의정서를 탈퇴할 것을 선언
ㅇ 이들 국가들은 교토의정서 체제 하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으면서 감축의무를 지지 않는 국가 때문에 교토의정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불참을 선언
ㅇ 한국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를 지지 않으며, 이밖에도 주요 온실가스배출국인 중국과 인도 역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에서 제외
ㅇ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미국 역시 감축의무에서 제외

- 이로 인해 2013년부터 시작되는 제 2차 교토의정서 기간에는 감축의무를 지는 국가인 유럽연합, 호주, 스위스, 우크라이나 등을 합쳐도 규제 가능한 이산화탄소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15%에 불과

- 한편 제 1차 교토의정서 기간에는 각국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었지만 2013년부터 시작되는 제 2차 기간에는 감축이 각국 정부의 약속에 그쳐 법적 구속력이 없음.


■ 교토의정서가 2020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당사국들은 2015년까지 새로운 기후체제를 만들어 2020년 이후부터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나갈 것을 합의

- 한국은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는 없는 대신 자발적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BAU(Business As Usual,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하였음.

 

*BAU는 온실가스 비의무감축국의 온실가스배출량 감축목표 표시방식이며 이는 감축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의 배출 전망치를 말함. 따라서 경제 상황이 변화할 경우 배출 전망도 함께 변할 수 있어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한 배출량 감축목표보다 감축에 대한 부담이 적어짐. 한국은 2009년부터 국무회의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BAU기준으로만 표기하기로 하였음.


- 한국은 2020년부터 감축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등을 통한 감축노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이번 회의는 교토의정서 만료이후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음.


-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GCF 사무국 유치를 인준 받음.

- 또한 선진국들이 2010~2012년 간 기후변화를 위한 긴급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2013~2015년 동안 지원할 것을 격려


■ 이번 회의에서 GCF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사무국 유치 이후 후속작업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


- 감축을 위한 재정지원방안은 이번 총회에서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갈등을 가장 여실히 보여준 사안으로서, 개도국은 2015년까지 600억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문서화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선진국들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소극적 대응
ㅇ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EU위원회만이 2015년까지 총 60억불 지원을 약속
  ※ 2010년부터 3년간 300억 달러로 책정된 긴급지원금은 2013년 만료예정

- GCF 재정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2013년 폴란드에서 열리는 제 19차 기후총회로 미루어짐에 따라 GCF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남은 1년 동안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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