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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정부 기관, 중소기업에 공정경쟁법 활용 촉구
짐바브웨 The Herald, AllAfrica 2021/06/15
☐ 짐바브웨 정부 산하 경쟁관세위원회(CTC, Competition and Tariff Commission)가 중소기업(SMEs)에 대기업의 경쟁 제한행위 신고를 촉구함.
- 2021년 1/4분기 보고서에서 경쟁관세위원회는 중소기업이 공정경쟁법(Competition Law)의 존재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한다고 설명함.
- 경쟁관세위원회에 따르면 짐바브웨의 공정경쟁법은 대기업의 경쟁 제한 행위를 규제하고 중소기업에 동등한 경쟁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짐바브웨 언론 더헤럴드(The Herald)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짐바브웨 내 주요 일자리 창출원이며 짐바브웨 국내총생산(GDP)의 50% 이상을 생산함.
☐ 경쟁관세위원회는 짐바브웨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서도 공정경쟁법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설명함.
- 경쟁관세위원회는 기업이 서면으로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며 경쟁관세위원회는 접수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함.
☐ 경쟁관세위원회는 특히 유통업에서 대기업의 경쟁 제한 행위 빈도가 높다고 밝힘.
- 경쟁관세위원회는 유통업 중에서도 재판매 가격이 대기업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브랜드 상품과 고급 상품 판매에서 경쟁 제한 행위가 자주 나타난다는 점을 특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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