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브리핑

짐바브웨 내각, 노동법 개정안 승인

짐바브웨 Herald Zimbabwe, The Chronicle 2021/10/05

☐ 2021년 9월 30일 짐바브웨 내각은 노동쟁의 해결 및 해고 절차의 간소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심의 후 승인하였음. 
- 2013년 짐바브웨 헌법 수정안의 섹션 65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맞게 적용하고 수정하였음.
- 세부 사항으로는 노동 중개 및 고용관계의 다양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 새로운 노동 관련 이슈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음.

☐ 모니카 무츠방가(Monica Mutsvangwa) 짐바브웨 정보, 홍보 및 방송서비스 부 장관은 미디어 브리핑에서 해당 노동법 개정안은 기존 법률의 공백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음.
- 무스방가 장관은 해당 개정안이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 시장 조성 및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기준을 제공할 목적이라고 발표함.
- 또한 직장 내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및 희롱 사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음.

☐ 무츠방가 장관은 해당 노동법 개정안의 궁극적 목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사업체에서 생산성을 보장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장관은 결사의 자유와 함께 여성 근로자의 유급 출산 휴가 등을 법에 명시해 놓고 있다는 점을 밝힘.
- 또한 강제 노동으로 정의될 수 없는 노동에 대한 기준도 제공하였음. 이는 병역법에 의거한 병역의 의무와 자원봉사, 그리고 유죄 판결의 결과로 인한 징역형이 있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