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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더팀버스(Border Timbers), 짐바브웨 정부 및 주주 간 합의
짐바브웨 Herald Zimbabwe, The Chronicle 2021/12/28
☐ 임업기업인 보더팀버스(Border Timbers)는 2005년 짐바브웨 정부가 자사의 일부 토지를 강제 수용한 것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하였음.
- 배상금 청구를 위해 보더팀버스는 세계은행(World Bank)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cestment Dispute)에 중재를 요청하였음.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짐바브웨 정부가 1억 2,500만 달러(한화 약 1,480억 원)를 보더팀버스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
☐ 보더팀버스는 자사 비중 57.5%, 대주주인 브이피 클레이만(VP Claimants) 42.5% 비중으로 배상금을 나누게 됨.
- 이 배상금 협의안은 보더팀버스 측이 직접 투자 조약 및 짐바브웨 정부와의 계약 사항을 확인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하면서 시작되었음.
- 대주주 간에 해당 배상금을 나누는 방식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최종 지급이 지연되었으나, 합의로 마무리되었음.
☐ 보더팀버스는 해당 배상금과 함께, 주요 주주들의 투자 및 지원으로 수익성이 높아졌음.
- 특히 해당 배상금으로 인해, 현재 회사가 갖고 있는 부채 대부분을 상환하였음.
- 보더팀버스측은 배상금 지급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짐바브웨 증권거래소(ZSE)에서 주식 거래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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