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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 법률가이드 - 현지법인 설립 관련 법률제도 및 유의점
2015-07-23
1.현지법인의 종류
중외합자경영기업(中外合資經營企業)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혹은 자연인이 중국의 기업 혹은 기타 경제조직과 함께 중국 내에서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유한회사형태의 기업임.
▷각 출자인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경영하며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라서 이익을 배분하고 리스크를 분담함.
▷일반적인 정황 하에서 중국적 자연인은 합자기업의 출자인으로 될 수 없음. 외국 측 출자인이 합자기업에서 차지하는 지분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중외합작경영기업(中外合作經營企業)
▷1980년대에 중국정부가 화교계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독창적으로 만들어 낸 투자형태임.
▷기업의 경영권 지배, 이익 배분, 리스크 분담, 잔여재산 회수 등 사항을 출자비율이 아닌출자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약정하게 됨.
▷법인형식을 채용할 수도 있고 비 법인형식을 채용할 수도 있으나, 그 운영구조, 책임부담 등에 불명확한 점이 너무 많기에 현재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음.
외자기업(外資企業)
▷외상독자기업(外商獨資企業)이라고도 부르며, 모든 자본이 외국의 기업, 기타경제조직 혹은 자연인의 투자로 설립된 유한회사형태의 기업임.
▷외상투자기업 중 그 지분관계가 가장 명쾌하고, 외국 출자인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경영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단, 합자기업이나 합작기업의 경우처럼 중국측 출자인의 협력을 받을 수 없기에 정부부서와의 의사소통, 인맥구축 등 면에서는 일정한 애로가 있다는 단점도 존재함.
법무법인 리팡은 2002년 설립되어, 북미, 유럽, 일본, 한국기업의 대 중국 진출에 있어,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와 법률자문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베이징본사를 두고 있으며 우한, 광저우를 비롯하여 지난 2013년 한국지사를 설립, 고객의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으로 고품격의 법률서비스와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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