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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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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출원가이드

2015-07-27

"상표법 체3차 개정안" 정식시행

2013년 상반기까지 출원상표와 등록상표는 각기 122만 건과 817만4000건에 달할 정도로 매년 출원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번거로운 등록절차, 지명상표에 대한 규정과 현실 적용의 차이, 빈번한 악의적인 선등록, 규범화되지 않은 상표대리 활동 등의 문제점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개선의 요구가 높아져 이에 국가공상총국은 2003년부터 6년간 연구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령하고 초안작성 및 심의를 거친 끝에 2013년 8월 30일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상표법 개정안 심의를 통과시켰다

 

① 상표 심사 기간 단축 및 명확한 기준 규정

개정안에서는 상표국 초보심사 기간을 9개월,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및 확인 기간을 12개월, 상표평심위원회를 통한 상표국 거절에 대한 복심 심사 기간을 9개월로 규정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또한 이의재정 결과 상표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상표국의 결정에 대해 복심신청을 한 경우 심사기간은 12개월이며 특수 상황의 경우 국무원의 허가를 받을 시 3-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

 

② 출원 가능한 상표 종류 추가 및 출원 방식 최적화

현행 상표법 중 ‘상표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표장이어야 한다’는 제한적 규정을 삭제하고 ‘소리’ 상표 또한 출원이 가능하다고 개정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동일상표를 가진 다른 제품군일 경우 각각의 제품에 출원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하나의 상표출원서로 동일상표의 다류 출원이 가능해졌고 상표의 출원 방식이 서면은 물론 전자 신청으로도 가능해졌다.

 

③ 상표등록 과정에서 이의신청인 제한 및 이의절차 간소화

현행 상표법의 경우 상표출원 후 초심공고가 발표되면 상표권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 또한 해당 상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1심은 상표국, 2심은 상표평심위원회의 복심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복심결과에 불복하면 법원에 제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선등록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이의신청인은 선등록 상표권의 소유자 또는 관계자만이 신청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④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상표권자의 증거수집 부담 감소

현행법상 상표권 침해행위는 직접적인 침해에 대해서만 처벌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상표권 침해 행위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거나 동조하는 행위 또한 상표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상표권 침해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50만 위안 이하’에서 ‘300만 위안 이하’로 높였다. 현행상표법 중 공상행정 관리부문이 모조품 단속 진행 시 압수할 수 있는 대상을 ‘전문적으로 모조품을 제조하는데 쓰인 도구’에서 ‘주요하게 모조품을 제조하는 데 쓰인 도구’로 수정하였다. 또한 이전에는 무조건 상표권 침해 피해자가 증거를 제공해야 했으나 상표권자가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상표권자가 스스로 증거수집이 어려울 때는 손해배상액의 확정을 위해 법원이 침해자에게 침해와 관련된 장부와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Ming & Sure Intellectual Property Law Firm사무소는 2003년 설립 이래 10여년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이미 중국내 최우수 지적재산권 전문 로펌의 반열에 올랐다. 업무범위는 특허, 상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관련영역으로 선행권리의 검색, 출원, 등록은 물론,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권리의 라이센싱 및 양도,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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