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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인세 정산 가이드
2015-07-30
□2008년 중국정부는「산업구조의 고도화」와「공평한 경쟁환경」조성을 명분으로 內外資 법인세율을 25%로 단일화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 세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新기업소득세법을 실시
□각 지방정부는 외자 유치를 위해 세제 등에서 다양한 우대정책을 펼쳤으나 변칙적인 세수 감면, 과세표준 위반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방정부 부채의 한 요인이 됨
□지난해 11월에는 ‘기존의 우대조치를 모두 폐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62호 통지)고 했다가 경제상황이 좋지 않자 올해 5월 기존의 우대정책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앞으로의 조치만 허가받도록 완화
□올해 3월 나온 국가세무총국의 공고는 본사가 중국 지사 활동 지원을 위해 관리 감독 조사를 수행했을 때 들어간 비용이나 특허 등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데 따른 로열티 등이 세금 감면 비용에 해당되는 것인지 확인하겠다고 밝힘
□지방정부의 우대조치 사실상 폐지되고 주재원 개인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중국 세무관련 정책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법인세정산:
납세자가 납세연도가 끝난 후, 규정된 시기 내에 세법과 관련 기관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한 해 전체 과세표준액(应纳税所得额)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월 또는 분기별로 사전 납부한 법인세액을 근거로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확정하여 <연도 기업소득세(법인세) 납세신청표>를 작성, 주관세무기관에 신청하고 관련자료를 제출, 한 해의 법인세액을 결산하는 행위
인성컨설팅은 법인설립 및 지분양도, 변경, 재무분석 및 회계 기장, 시장조사 및 마케팅 전략, 세무관련 자문 및 수속, 경영전략 수립까지 중국 현지 전문가와 함께 한국의 기업문화에 맞는 맞춤형 기업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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