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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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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인세 정산 가이드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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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중국정부는「산업구조의 고도화」와「공평한 경쟁환경」조성을 명분으로 內外資 법인세율을 25%로 단일화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 세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新기업소득세법을 실시 

각 지방정부는 외자 유치를 위해 세제 등에서 다양한 우대정책을 펼쳤으나 변칙적인 세수 감면, 과세표준 위반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방정부 부채의 한 요인이 됨

지난해 11월에는 ‘기존의 우대조치를 모두 폐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62호 통지)고 했다가 경제상황이 좋지 않자 올해 5월 기존의 우대정책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앞으로의 조치만 허가받도록 완화

올해 3월 나온 국가세무총국의 공고는 본사가 중국 지사 활동 지원을 위해 관리 감독 조사를 수행했을 때 들어간 비용이나 특허 등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데 따른 로열티 등이 세금 감면 비용에 해당되는 것인지 확인하겠다고 밝힘

지방정부의 우대조치 사실상 폐지되고 주재원 개인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중국 세무관련 정책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법인세정산:

납세자가 납세연도가 끝난 후, 규정된 시기 내에 세법과 관련 기관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한 해 전체 과세표준액(应纳税所得额)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월 또는 분기별로 사전 납부한 법인세액을 근거로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확정하여 <연도 기업소득세(법인세) 납세신청표>를 작성, 주관세무기관에 신청하고 관련자료를 제출, 한 해의 법인세액을 결산하는 행위

 

인성컨설팅은 법인설립 및 지분양도, 변경, 재무분석 및 회계 기장, 시장조사 및 마케팅 전략, 세무관련 자문 및 수속, 경영전략 수립까지 중국 현지 전문가와 함께 한국의 기업문화에 맞는 맞춤형 기업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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