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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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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무관리 가이드 - 노동 계약서

2015-07-31

□중국 <노동법> 제 16조:

“노동계약은 노동자와 사용단위가 노동관계를 확립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협의이다. 노동관계를 건립하려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계약서(勞動合同​)는 노사간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는 중요한 서류이며 노사문쟁에 대비하기위한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므로, 합법적이고 계획성 있는 작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 

 

□노동계약서 작성 프로세스

1.고객사와 1차미팅

2.고객사의 기업구조 이해 및 고객요구 접수

3.고객사의 사규 및 인사규정 검토

4.노동계약서 1차 결과물 설명 및 고객의견 절충

5.변호사검토 

6.노동계약서 최종결과물 도출

 

□노동관계를 건립한 후 1개월 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

1) <노동계약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단위에서 채용한 당일부터 1개월 이상 1년 미만 노동자와 서면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자에게 매월 2배의 급여를 지불하여야 한다. 

2) 제1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1개월 이상 1년 미만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으로 간주하는데, 사용단위에서 <노동계약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노동자와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당일부터 노동자에게 2배의 급여를 지불하여야한다. 즉 1년 만기되는 이튿날부터 노동자에게 2배의 급여를 지불하여야한다. 

 

상해GJ기업관리컨설팅유한공사는 2004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800여개 고객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노사상생의 발전을 위한 노무인사컨설팅, 재무구조의 건전화을 위한 회계세무컨설팅, 기업경영 건전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기업발전을 위한 기업개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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