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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소득세 신고
2015-08-04
□중국 개인소득세 개혁방안 구상 중
-중국에서 내년부터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종합소득세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 됨.
-중국 세제 당국은 지난 십여 년간 수정과 보완을 거쳐 마침내 종합소득세 시행을 골자로 한 개인 소득세 개혁법안을 연내 제출할 계획.
-중국 세제 당국은 현재 경제, 법률, 징세관리, 세제 등 방면의 전문가들로 실무팀을 구성, 세금계산의 근거와 표준, 세율, 징세범위, 징수관리, 공제대상 등에 대한 마무리 검토작업을 진행 중.
-중국 국세총국, 재정부가 초안을 잡은 '징세관리법 초안'은 자연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세자의 계좌, 투자수익, 이자, 5만위안 이상의 자금이동에 대해 세무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
□ 중국 세무신고
-개인소득세 신고
월별/분기별 세무신고 및 세무기장
신고기한 : 매월 15일 까지
-회계감사 보고서
회계기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신고기한 : 매년 5월 31일까지
-기업소득세 정산납부 신고
회계기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기한 : 매년 5월 31일까지
-연간보고
신고기한 : 매년 6월 30일까지
유니월드 서비스는 1993년 홍콩에서 설립되어 1998년 중국 심천에 중국지역 본부를 설립하고 이어 한국, 상해, 심천, 서안, 중경에 지사를 세워 홍콩/중국 법인 컨설팅을 비롯하여 세무/회계서비스, 무역대행 서비스, 국제이주 서비스, 홍콩 부동산 투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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