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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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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권 침해 사례

2015-08-19

사례의 배경

2011년 스와로브스키주식유한회사(이하 원고)는 세량건(謝亮根)이 경영하는 가게(이하 피고인1)가 원고의 상표전용권을 침해한 것을 알았다. 당사는 본건을 대리하여 피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피고가 판매한 상품의 포장에 < Swarovsxi >의 상표를 사용하여 원고의 < SWAROVSKI>상표전용권을 침해한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피고인1은 광저우시 광저우차이헝복장조료유한회사(広州財恒服装輔料有限公司)(이하피고인2)명의로 인터넷에서 침해상품을 선전, 판매한 것도 밝혀졌다.

 

해결과정 

당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광저우시 하이주구 공상분국에 상표침해고발을 제출하였다. 2012년 2월13일 공상분국의 2명의 집행원과 함께 피고1에 대해 현장검증을 하여< Swarovsxi>상표가 있는 권리침해 상품 3462건을 수사, 압수하였다.

2012년 6월 당사 대리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광조우시 하이주구 인민법원에 제소하였다. 두 피고가 가게 및 인터넷에서 판매한 상품은 원고의384001호< SWAROVSKI>상표, 385013호 <스와로브스키>상표, 346372호「 1380699657 이미지」상표 및G837066호< XILION>상표전용권을 침해하였다고 고소하여 법원에 두 피고의 권리 침해 행위를 정지하도록 요청하였다.

소송을 하면서 대리변호사는 법률 규정 시간 내에 법원에 광조우시 하이주구 공상분구의 소송사건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법원은 이것을 받아드렸다. 소송사건에 관한 것으로 <<행정처벌결정서>>,<<행정강제조치 실시 결정서>>,재무리스트, 현장기록, 심문(조사)기록 및 < Swarovsxi>의 권리 침해 상표가 있는 쇼핑백 두개를 법원에 재출하였다. 두 피고는 전술한 증거의 진실성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았다. 전술한 증거는 법관이 배상액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로 되였다.

 

사례의 결과 

광저우시 하이주구 인민법원은 2012년 11월 9일에 당사가 대리하고 있는 스와로브스키주식유한회사가 세량건(謝亮根)과 광저우차이헝복장보료유한회사(広州財恒服装輔料有限公司)에 대한 상표침범 및 부정당경쟁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두 피고가 즉시 원고의 상표전용권 침해행위를 정지하고 원고에100,000위안의 경제 손해 배상하도록 명했다. 

 

최종정리 

본건의 침해 상품은 크리스털이기때문에 검증비용을 고려하여 소량의 샘플을 증거로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액의 배상을 받기 힘들다. 이런 종류의 상표침해에 대해 샘플을 구입하여 증거를 남길 때 공상부의 힘을 빌어 침해자의 재고 침해상품을 조사한다. 이것은 증거를 압수하는 동시에 침해행위를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출 후 법률이 규정한 시간 내에 법원에 공상부문의 안건관련자료의 조달 신청을 하였다. 이런 증거는 국가 기관의 직무권리로 작성된 문서이고 최고인민법원<<민사소송증거의 약간의 규정에 관한규정>>제 7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충분한 증거로 될 수 있다. 해당 증거를 배상의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고액의 배상을 거두는데 유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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