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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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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근로자 파견 잠정규정> 제정과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방안

2015-09-07

□근로자파견규정 시행

중국정부(인력자원 사회보장부)는 2013년 8월 <근로자 파견에 관한 약간의 규정> 초안을 공표하고 공개적인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친 후, 2014년 1월 24일 <근로자 파견잠정규정>(勞務派遺暫行規定,이하 '근로자파견규정')을 발표하여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

 

1. 파견 근로자 활용 가능 업무 영역 및 파견 근로자 비율제한

-기업이 보조적 직무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직원대표대회 또는 전체 노동자와 토론을 거쳐야 하며 근로자파견 실시방안 및 의견을 노동조합(공회) 또는 직원대표와 평등하게 협상하여 확정한 후에 기업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이하'사용기업')이 사용하는 파견 근로자의 총 인원수를 전체 직원 인원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외국기업의 중국 대표처, 외국 금융기구의 중국 대표처 및 선원 사용기업(국제원양업무 관련 기업)등 업체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상기 적용 범위 및 비율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

 

2.근로자 파견업체 및 사용기업의 법적 의무 명시

1) 파견근로자와 2년 이상의 고정기간 노동계약을 체결할 것

2) 파견 근로자에게 노동계약의 내용, 준수하여야 할 규장제도 및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을 알려주고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것

3) 파견 근로자에게 적시에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것

4) 파견 근로자에게 노동보호와 노동안전위생조건을 제공할 것

5) 파견 근로자와 노동계약 종료시 관련 증명문서를 제공할 것

6) 파견 근로자를 도와 사용기업과의 분쟁을 처리할 것

7) 파견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업재해 인정 신청의 주체가 되어 관련 인정 절차를 진행할 것 

 

3.파견 근로자의 환송 조건

1) 객관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2) 경제적 이유로 인한 감원

3) 사용기업이 파산선고, 영업정지 또는 해산되거나, 근로자 파견계약의 조기 해지 결정을 한 경우 

4) 근로자 파견계약 기간 만료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우리나라 기업 대응 방안

1. 파견 근로자 사용방식 전면적 전략적 재검토와 적법성 조사 필요

- 파견 근로자의 인원수가 근로자파견규정에서 정한 비율(10%)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초과시 조정방안을 작성하여 중국 당국에 신고하고 2년 이내에 개선

-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조적 직위에 대해서 노조(공회) 또는 직원대표와의 협의 필요

 

2. 파견 근로자 미사용기업은 파견근로자법을 이용한 인사 정책의 탄력성 강화

 

3. 근로자파견규정은 지방정부 상황에 따라 실시세칙을 제정하므로 진출한 지역 해당 지방정부가 제정할 실시세칙을 관심있게 주시하여 대책 마련

 

법무법인 율촌은 "뜻을 모으고 실력을 합쳐 법률가의 마을을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1997년 설립되어 국내 로펌 중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최고의 로펌으로 성장하였다. 현재 율촌의 중국팀은 한,중,미 변호사들을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중국관련 투자, 무역, 기업경영, 분쟁 등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면서 체계적이고 깊이있는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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