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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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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컨설팅 자료와 업종 별 최신 시장 동향 분석 및 틈새시장 정보 자료를 제공합니다.

중국으로 화장품 수출하기

2015-09-09

□제품등록 및 서류발급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공인한 위생허가기관에서 "위생안전성"검사를 받은 후, "수입화장품위생허가신청서"를 제출, 신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불가능하며 위생허가증은 매 품목별로 발급해야 한다. 

 

□특수용도 화장품의 경우

중국의 화장품은 크게 비특수용도 화장품과 특수용도 화장품으로 구분되는데 특수용도 화장품에는 염모류, 제모류, 선크림류 등이 포함된다.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 시 필요한 첨부자료와 동일하며 추가적으로 육모, 슬림,바스트제품 등의 신청은 그 효능성분 및 사용근거의 과학문헌자료가 필요하다.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을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

-제품 등록신청서

-제품 중문명칭 명명근거

-제품 처방(전 성분의 명칭과 실제 함량을 백분비로 계산하여 표 형식으로 제출)

-제조공정의 서술 및 공정도

-제품 품질안전 통제 요구

-제품 오리지널 포장(라벨, 설명서), 중국 시장 전용포장 설계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인정한 허가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보고서 및 관련자료 

-제품 내 존재 가능한 위험 물질에 대한 안정성 평가자료

-기등록한 행정허가 재중신고기관 수권서 사본 및 행정허가 재중신고책임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직인 날인

-화장품 사용원료 및 원료원이 광우병 발생지의 고위험물질 사용금지 요구에 부합한다는 승낙서 

-생산국 혹은 원산국의 자유판매증명서류

-행정허가에 도움을 주는 기타 자료(제조사의 경우 국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기준인 CGMP 또는 ISO 인증서)

-수입화장품(비) 특수용도위생허가 신청표

-제품기술요구

-허가검사기관에서 봉인한 미 개봉 시판제품 견본 1개 별도 첨부   

 

 

글로벌조인스는 중국진출컨설팅 전문업체로서 지난 2012년 설립이후 중국 관련 각종 상담회 및 전시회를 운영하였으며 중국 시장 조사, 투자유치 행사를 기획해왔다. 현재 해외 유럭 수출업체 발굴, 가격 및 계약조건 협상 등 수입대행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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