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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라벨심사 가이드
2015-09-11
□최신 식품라벨 중국표준 강제실시
-2012년 4월 20일: <포장식품라벨총칙>(GB7718-2011)강제적 실시
-2013년 1월 1일:<포장식품영양라벨총칙>(GB28050-2011)강제적 실시
□수입 포장식품 라벨관리시스템 정식운영
국가질검총국(AQSIQ) 2011년 제 59호 공고규정에 근거하여 2011년 6월 1일부터 각 지역 검사검역 기구는 수입포장식품라벨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검사에 합겨한 최초수입 포장식품라벨에 대하여 검사검역기구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한해 관련 정보를 라벨관리 시스템에 입력 후 라벨신고번호를 부여한다.(검사검역기구 정보입력 전, 검역신고 회사는 제품정보 및 라벨 샘플 전자물서를 포함한"라벨데이터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최초수입한 포장식품이란?
2011년 6월 식품라벨관리시스템 운영 아후, 라벨관리시스템 신고번호를 취득하지 못한 포장식품은 모두 최초수입으로 간주한다.
□라벨심사 제출서류
-신청표
-한국 라벨 견본(만약 중문라벨이 있을 경우, 1부 제공)
-제품 성분표 중 원료첨가량(백분율) 설명자료
-신청회사 영문 사업자등록증
-수입상, 수입대리사 또는 판매상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벨 중 강조하고 싶은 문구 있을 시, 관련 증거자료 제출(HACCP,HALAL 등)
-기타 심사에 도움이 되는 문서(상표등록증, 수입 건강식품 위생허가증 등)
* 모든 문서는 신청회사의 직인날인 필수, 국문문서는 반드시 중문으로 번역 후 제출
중국경영인증컨설팅(CMCC)는 중국 인증 전문컨설팅사로서 다년간 국내 화장품 및 식품에 대한 인허가 대행, 수출기획, 제안, 컨설팅, 바이어발굴, 시장조사, 판로개척등 기획단계부터 현지 정착화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문 파트너로 고객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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