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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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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지식재산권침해 대응방안

2015-09-24

□인터넷상의 지식재산권침해 해결 난제

난제1: 권리침해자의 신분과 주소를 확정하기 어려움.

난제2: 동일한 권리침해 행위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난제3: 권리침해 관련 인테넷 정보가 삭제되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음.

 

난제 1에 관한 해결방법 및 조치

-권리침해 사이트의 실명인증정보를 조회함

-권리침해 사이트의 경영자, 도메인WHOIS정보, ICP등록 및 비치 정보 등 간접적인 정보를 조회함

-거래상대자로 위장하여 권리침해자와의 연락을 통해 관련 정보를 획득함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 권리침해자의 정보 제공을 요청함

 

난제 2에 관한 해결방법 및 조치

-도메인이름이 권리침해자에 의해 선점당하였을 경우에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에서 제정한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정책> (Uniform Domain-Name Dispute-Resolution Policy)에 의해 분쟁해결기구를 통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의 취소 혹은 명의이전을 청구할 수 있음

-짝퉁제품 등 권리침해제품을 경상적 또는 대량적으로 판매하는 권리침해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불법행위로 인해 치러야 하는 대가를 높임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플랫폼에 권리침해 정보가 경상적으로 게제될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해당 불법정보의 삭제 및 모니터링 관련 메커니즘을 수립함

 

난제 3에 관한 해결방법 및 조치

-인터넷상의 정보는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 상, 권리침해행위의 발생 시점에 공증 등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즉, 제3자가 게재한 인터넷 정보는 변경 또는 삭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권리침해인이 직접 게재한 인터넷 정보의 경우에는 수시로 변경 또는 삭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리자가 행정단속, 손해배상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 전에 중국 내 공정부서의 공증절차에 의해 해당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법무법인 리팡은 2002년 설립되어, 북미, 유럽, 일본, 한국기업의 대 중국 진출에 있어,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와 법률자문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베이징본사를 두고 있으며 우한, 광저우를 비롯하여 지난 2013년 한국지사를 설립, 고객의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으로 고품격의 법률서비스와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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