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비즈니스 정보

비즈니스 정보

중국 진출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컨설팅 자료와 업종 별 최신 시장 동향 분석 및 틈새시장 정보 자료를 제공합니다.

한중 합자기업 분쟁 사례

2015-11-09

 

□한중 합자기업 분쟁 사례 

-1995년, 한국의 모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중국과 합자 북경시 근교에 중한합자기업을 설립.

-중국측에서 공장 부지 토지를 제공

-한국측에서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설비를 제공(중고) 

 

□분쟁발생 원인

1) 한국측에서 전부 설비 제공 후 中關村 프로젝트가 해당 합자기업 소재지에 정착되기 때문에 공장은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하여 한국측에서 불만. 

2) 중국측에서 한국측이 제공한 중고생산라인 설비의 가격에 대해 이의 제기 및 관련 기관에 고발. 

 

□변호사의 분쟁 해결 조치 

-계약서, 정관 검토 및 법률의견 제출.

-중국측과 접촉하여 상대방의 의사 파악.

-관련부서와 접촉하여 한국측이 고발된 사건을 조정.

-해당현 현장을 통하여 향정부, 중국측 모회사와 해결방안 검토.

 

□결과 

-한국측은 중국측이 제기한 양보 조건도 마다하여 협상은 최종 파결.

-본 분쟁건에 대해 더는 협조 못하기에 사법절차를 거쳐 해결하라는 현장의 정부를 대표한 태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국측이 원래 주장을 포기하고 중국측과 다시 협상하기로 제안하였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상황이 변했음. 

-계약서에 의거할때 한국측은 중재를 해도 승소 희망이 없었기에 중재신청을 포기. 

-해당 회사의 회장은 고병에 결렸고 몇 년 후, 그 가족에서 손실을 만회코자 북경에 왔었지만 설비는 이미 중국측에서 저렴하게 전부 처리한 상태.

 

□문제점

1. 중국 진출 시 정부, 인맥관계만 중시.

2. 계약서, 정관에 자신의 권익보장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음.

3. 변호사의 건의를 중시하지 않아 문제 해결의 적절한 시기를 놓침.

 

시사점

- 법률에 의거해야 권익 보호의 보장 있음. 

- 법률의견을 중시하고 문제 해결의 적절한 시기를 포착해야 함. 

 

 

금평법률사무소는 1994년 설립 이후 중국 내 한중경제합작사업에 법률관련 서비스를 비롯하여 한국의 중국투자, 중국 내 합작기업 분쟁 해결 등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게시글 이동
이전글 일반 법인 회사에 적용되는 중국회계 2015-11-11
다음글 중국 광고 컨설팅 2015-11-0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