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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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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컨설팅 자료와 업종 별 최신 시장 동향 분석 및 틈새시장 정보 자료를 제공합니다.

중국 노사관계와 실무

2015-11-17

중국 근로자 모집시 유의 사항

1) 민족, 종교, 신앙을 이유로 채용을 거절하거나 채용 기준을 높여서는 안됨

2) 국가 규정상 부녀가 종사하기 힘든 직무을 제외하고는 성별을 이유로 부녀의 채용을 거절하거나 부녀에 대한 채용 조건을 높여서는 안됨

3) 다른 회사, 구직응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거나 또는 부정당한 수단으로 인재를 모집해서는 안됨(재직 중인 사람의 스카우트 주의)

4) 인재 모집을 구실로 부정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됨

5) 응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응시자의 자료와 정보를 공포, 누설해서는 안되고, 응시자의 기술, 지적 결과물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됨

6) 실질과 다른 모집 광고나 이중계약 체결 금지 

- 영업비밀(상업비밀)침해 주의

- 개인정보보호 주의

 

학생을 인턴으로 채용시 주의 사항

1)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고용 금지

2) 16세 미만 18세까지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미성년공특수보호규정<未成年工特殊保護規定>에 따라 노동강도 방면에서 제한

3) 지방법규 주의

- 강소성 노동계약조례<江蘇省勞動合同條例>(2013수정)제42조는 인턴 기한을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초과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있음

- 상해에서는 인턴 관계를 특수노동관계로 보아 노동보호, 노동시간(초과근무수당 포함), 최저임금의 세 가지 영역에서는 노동관련법규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노동계약의 개시 시점

1) 노동계약법 제7조는 사용자는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한 날로부터 노동관계가 성립된다라고 규정

2) 따라서, 노동관계의 성립 시기는 노동계약의 체결이 아니고 실제로 노동을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됨

3)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노동 제공 시점부터 노동관계가 성립됨(노동계약법 제10조 제3항)

4) 노동을 먼저 제공하고, 나중에 노동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제로 노동을 제공한 날로부터 노동관계가 성립됨

 

법무법인 율촌은 "뜻을 모으고 실력을 합쳐 법률가의 마을을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1997년 설립되어 국내 로펌 중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최고의 로펌으로 성장하였다. 현재 율촌의 중국팀은 한,중,미 변호사들을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중국관련 투자, 무역, 기업경영, 분쟁 등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면서 체계적이고 깊이있는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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