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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 세무서비스
2015-11-18
1.국가별 적법한 신고 절차 확립
□파견국별 신고의무/절차 검토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요건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
-개인의 신고 및 납세 의무
-과세대상 소득 범위 검토
-사회보장세 납부 의무
□절세방안 검토
-조세조약 면제 가능성
-체류일수에 따른 면제 가능성
-급여항목별 비과세 여부
-사회보장세 면제 조건 검토
□장/단기 출장자 신고의무 검코
파견국별 소득세 관련비용 추정
2. 해외주재원 대상 세무 정책 자문 및 실행
□세금보전정책 검토/제안
-고용 및 파견 형태별 검토
□세금보전정책 원칙 구체화
-세금보전 대상 소득 및 소득/세액공제 기준 검토
-개인소득 처리방법 제안
□세금보전정책실행
-실행 절차 및 일정 제안
- 주재원 본인 부담세액 계산
3. 한국 및 파견국 소득세 신고의무 이행 지원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이행 지원
-과세대상 금액 검토
-세액 보전 계산(Gross-up)
-외국 납부세액 적용
-세액 계산 및 신고 대행
-국세청 질의 응대
□파견국 소득세 신고의무 이행지원(PwC office연계)
-과세대상 금액 검토
-세액 계산 및 신고 양식 작성 대행
-본국 세무 신고 진행을 위한 세무 자료 적시 제공
-과세 관청 질의 응대
PwC China(홍콩, 마카오 포함)는 현재 상해, 북경을 비롯해 총 16개 지역에 사무소가 개설되었으며, 490여 명의 파트너 및 13,500여 명의 임직원이 감사, 세무, Deal, Consulting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중국 내 Top100의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지난 10년간 연속하여 최고의 회계법인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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