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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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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자기업 외화자본금 자율환전제도 전면 시행

2015-11-25

□ 중국 정부는 올해 3월 30일에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 결제관리방식 개혁에 관한 통지」(이하 '외화자본금결제개혁규정')를 제정하여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 '외화자본금결제개혁규정'의 시행은 중국 정부가 지난 해 8월부터 천진빈해신구, 소주공업원구를 포함한 16개 시범지역에서의 성공적인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 '외화자본금결제개혁규정'

- 외화자본금의 자율환전제도

- '자율환전제도'는 외자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기존의 '지급결제제도'에 대응하는 제도

- '지급결제제도'는 외자기업에게 지급처가 발생한 경우 투기성 자금의 인민폐 환전을 차단하고자 지급대상, 지급할 자금 규모 등을 일련의 서류로 증명해야만 외화자본금을 인민폐로 환전 가능 

 

'외화자본금결제개혁규정'의 시행

- 외자기업은 자율적으로 외화자본금의 인민폐 환전 여부 또는 시기를 결정 가능. 

- 단, 현재 자율적으로 환전할 수 있는 외화자본금의 한도는 잠정적으로 100%로 하되 국가외화관리국에서 국제수지 추이에 따라 해당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음

-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외자기업 외에 일반적인 외자기업도 자본금을 이용하여 중국 내에서 지분투자를 가능하게 함

- 자본금을 이용한 외자기업의 지분투자는 2008년 외환당국의 규정에 의하여 법규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적으로 금지 

- '외화자본금결제개혁규정'에 의하여 신규 설립된 외자기업도 자본금을 이용하여 중국 내에 지분투자가 가능

 

 

법무법인 지평(JIPYONG)은 2000년에 설립된 한국의 leading law firm으로 현재 160여 명의 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소송ㆍ중재, M&A, 기업일반ㆍ국제거래, 금융ㆍ증권ㆍ사모펀드(PEF, HF), 공정거래, 도산ㆍ구조조정, 지적재산권, 공공계약, 유통ㆍ소비재, R&D, 해외업무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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