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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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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프랜차이즈 창업 유의점

2015-11-30

□프랜차이즈 사업의 정의와 주체 자격 

-프랜차이즈 사업은 등록상표, 특허, 노하우 등을 보유한 사업자가 계약형식으로 제3자(가맹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 계약에 따라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가맹자가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경영활동이다.

-기업 이외의 기타조직과 개인은 사업자로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자격 (점포 수량, 영업기간) 

-프랜차이즈 사업에 종사하려면 성숙된 경영방식을 보유해야 하고 가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기술지원, 업무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2개 이상의 직영점을 확보해야 하며, 영업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 15일 내에 반드시 등기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첫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내에 상무주관부서에 등기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과 재등기 통지를 받고 재위반하면 5만 위안 ~ 10만 위안의 과징금을 받게 되며 위법사실이 공표된다. 

-또한 사업자는 매년 1분기에 전년도 계약 체결상황을 상무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사업자가 허위정보 제공 시 계약은 해제대상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가맹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정확하고 진실해야 한다. 

-정보에 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가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업자가 고의로 정보를 숨기거나 허위로 제공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가맹 업자는 계약상 해제 조항이 없더라도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허위정보 제공 시 사업자의 위반 정도에 따라 상무부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법사실을 공표한다.

  

가맹업자도 비밀유지 의무 

-사업자의 의무 외에도 프랜차이즈 가맹업자도 계약 기간 및 이후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제공자와 가맹자가 계약 시에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가맹자는 프랜차이즈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사용 할 수 없다. 

 

 

인성컨설팅은 법인설립 및 지분양도, 변경, 재무분석 및 회계 기장, 시장조사 및 마케팅 전략, 세무관련 자문 및 수속, 경영전략 수립까지 중국 현지 전문가와 함께 한국의 기업문화에 맞는 맞춤형 기업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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